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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학회지 <스칸디나비아 연구>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의 학회지 "스칸디나비아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접수) 논문의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을 필자에게 알린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수) 논문 편당 심사위원 수는 3인으로 정한다. 


제5조(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투고자의 인적 정보가 삭제된 투고 논문, 본 학회의 논문 심사양식을 1부씩 발송한다. 심사 의뢰는 논문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다. 


제6조(심사결과 제출) 심사결과 제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논문심사 양식에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2. 특히,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이나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7조(개별 심사 결과의 종합 평가) 개별 심사 후의 최종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심사위원들의 개별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의 최종 판결은 다음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다. 

          3. 재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재심사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 1인에게 의뢰한다. 재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투고논문과 함께

             1차 심사의 심사결과 보고서들을 송부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차 판정

재심사 후

최종 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제8조(논문 심사 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1. 연구내용의 적절성: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과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관련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

             내용으로 삼는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론 연구나 한국 사회와 관련된 연구라 하더라도 내용상 북유럽

             사회들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 내용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새로운 내용이나 방법론,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논리전개의 타당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이 해당 분야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투고규정의 준수: 논문의 체제와 형식이 본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통보한다.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