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3 KCI Impact Factor :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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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2435 / eISSN : 2799-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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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2435 / eISSN : 2799-4767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des of Ethics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Foreign Countries
1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통합형 수집기관으로서 라키비움(Lachiveum)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국립원자력연구원에서 구축한 원자력 라키비움을 통해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의 개념적 논의에서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세 기관의 협력 또는 통합을 의미하는 약어로 LAM 또는 MLA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OCLC의 지원을 받아 세 기관의 협력을 논의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로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모기관 내에서의 협력, 그룹 수준에서 기관의 경계를 넘어 다른 조직에 속한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글로벌수준에서 타 국가에 존재하는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 등 세 가지 수준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윤리강령을 통해 전문직 가치(professional value)를 정의하여 실무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윤리와 가치의 관계를 살펴볼 때 “윤리는 가치의 적용(the application of value is ethics)”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전문직 가치는 연구자들에 의해 문헌에서 정의되거나 전문직 협회의 윤리강령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전문직 가치를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로 우선 Gorman(2000)이 제시한 ‘영속적인 가치(enduring value)’에 포함되는 8가지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1) 개인정보 보호(privacy); (2) 서비스(service); (3) 이성주의(rationalism); (4)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 (5) 보관(stewardship); (6) 접근의 공평성(equity of access); (7) 민주주의(democracy); (8) 리터러시 및 학습(literacy and learning)이 포함된다.
Shachaf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초기 코딩체계를 개발한 후 실제 윤리강령 내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코드를 포함하여 확장된 최종 코딩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모두 2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1) 공정성(integrity); (2) 정확성(accuracy); (3) 무상으로 공평하게 제공되는 정보 접근(free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4) 관심사 및 개인적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and personal gain); (5)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 (6) 고도의 서비스(high level of service); (7) 도서관간 협력(cooperation among libraries); (8) 장서 개발(collection development); (9) 검열(censorship); (10)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confidentiality and privacy); (11) 역량(competency); (12) 저작권과 지적재산권(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13) 이용자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 the user); (14) 전문직으로서의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 the profession); (15) 타 전문직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 other professions); (16) 동료들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 colleagues); (17) 고용기관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 employing library or organization); (18)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19)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toward society); (20) 행정적 책임(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을 포함한다.
이러한 코딩체계를 중심으로 28개국의 도서관 협회 윤리강령을 분석한 결과 ‘전문성 개발’, ‘공정성’,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무상으로 공평하게 제공되는 정보 접근’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윤리강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에 있어서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에 대한 연구로
이상과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윤리강령 분석을 통해 전문직 가치를 도출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도서관 전문직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가치를 조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는 전문직 윤리와 관련해서 주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공적인 책임성을 중심으로 윤리강령이 제공하는 실제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타 전문직과는 달리 아키비스트는 기본적으로 두 집단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데 하나는 기록물 생산자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물 이용자이다. 윤리강령에는 이 두 집단의 고객과 균형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기관과 아키비스트와의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이지만 이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나 사실상 이는 2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키비스트가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받는데 있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기록관리 협회 윤리강령의 내용을 조사한 연구로
이들 윤리강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1) 인권 혹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 (2) 인종,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태도; (3) 기록관 실무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 (4) 같은 분야 전문가 간 적극적인 소통; (5) 타분야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6) 개인정보보호; (7) 관련법률 준수; (8)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에서는 윤리강령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2011년 “핵심 가치이념과 윤리강령(Core value statements and code of ethics)”를 공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핵심 가치에는 (1) 접근과 이용(access and use); (2)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3) 지원(advocacy); (4) 다양성(diversity); (5) 역사와 기억(history and memory); (6) 보존(preservation); (7) 전문성(professionalism); (8) 보관에 대한 책임(responsible custody); (9) 선별(selection); (10) 서비스(service); (11)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ies)이 포함된다.
박물관은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해석(interpretation)하는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을 통해 소장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논의할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1991년 영국박물관협회에서 제시한 박물관 헌장(Museum Charter)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의 전 구성원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교육과 정보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가지 요소로서 (1) 공적 권리로서의 박물관 접근(public right to museum); (2)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education); (3) 문화유산 보호(protection of the heritage); (4) 소장물 관리에 대한 책임 명시(safeguarding the collections); (5) 표준과 정책에 입각한 소장물 관리(caring for the collections); (6)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autonomy); (7) 자원(resource); (8) 전문직 훈련 및 교육(training)을 제시하였다
박물관 분야에서도 윤리강령의 필요성으로 실무자들이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행동에 대한 태도를 지지하고 윤리적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thought process)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박물관의 윤리강령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Bounia는 ICOM,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 AMM)와 호주박물관협회(Museums Australia)의 윤리강령에 나타난 연구와 관련된 조항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조항들이 현재 박물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현상이나 유물 혹은 소장물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박물관 연구의 핵심이 되는 개념인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공공에 대한 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투명성이 윤리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박물관이 민주적 이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관련된 연구와 역사서술을 공유하면서 박물관 커뮤니티의 지식을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공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소장물은 모두에게 속한 것이고 사회의 신뢰에 바탕을 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박물관 소장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박물관과 연관된 윤리적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물질성(material)과 비물질성(immaterial)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박물관이 유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혹은 아이디어나 관계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또한 IT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매체가 계속적으로 수용되면서 유물의 무결성에 대한 기존 관념이 변화하고 있고,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권위 역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시 기획에 있어서는 참여적 특성이 강조되면서 박물관이 공연예술의 장으로 재정의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인류학 박물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유물의 본국 송환(repatriation) 논쟁을 통해 유물의 의미는 그 물성(physicality)보다는 유물을 둘러싼 관계와 가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과학박물관과 같이 체험이 강조되는 박물관은 커뮤니티 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박물관의 유물과 장소가 가지는 물질성이 비물질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의미와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인 및 커뮤니티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문직 가치와 윤리강령의 역할 및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윤리적 측면을 도출하기 위해 도서관 분야에서는
비교 결과 세 분야의 전문직 가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소는 ‘접근’과 ‘소장물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분야 모두 ‘접근’은 공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소장물 관리’는 보관(stewardship 또는 custody)이라는 용어로도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수집된 소장물(collections)을 모범사례와 표준에 기반을 두어 관리한다는 의미였으므로 소장물 관리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공통요소는 두 분야의 가치 논의에서 함께 제시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그 내용이 SAA 핵심 가치이념의 ‘접근과 이용’ 안에서 명시되고 있었으므로 공통된 요소라고 보았다. ‘서비스’ 역시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교육’의 경우
이와 같이 전문직 가치를 비교하여 도출된 10개 공통요소를 윤리강령 분석의 초기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공통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각 분야의 전문직 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가치로서 윤리강령을 분석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 국가 중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협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강령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총 12개의 윤리강령이 포함된다. 각 윤리강령의 일반적인 특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10개의 요소를 초기 내용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 내용분석을 진행하면서 각 분야의 윤리강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요소가 있으면 이를 추가하였다. 반면에 이론적 연구에서는 공통요소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윤리강령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요소는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이성주의 및 자율성’은 윤리강령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총 13개의 기준을 최종 공통요소로 도출하였으며 각 요소와 정의는
이러한 13개 공통요소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회 윤리강령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소장물 관리’는 기록관과 박물관협회 윤리강령에서는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기록관 분야에서 영국 ARA 윤리강령에서는 기록관이 관리, 보관하는 기록물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SAA 윤리강령 역시 기록물의 진본성과 지속적인 이용가능성 및 무결성 유지와 기록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CMA 윤리강령은 박물관이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임무로서 보관(stewardship)과 공공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물관이 보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컬렉션을 수집, 기록화, 보존하면서 이를 온전한 상태로 후대에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호주 ALIA 윤리강령에서 정보의 선정, 조직, 보존, 제공, 배포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도서관과 기록관 분야 윤리강령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반면 박물관협회의 경우 캐나다 CMA 윤리강령에서만 제시되고 있다. 도서관 분야 미국 ALA 윤리강령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인 캐나다 ACA 윤리강령의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생산자와 기록물 내에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살아있는 개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물관 분야의 캐나다 CMA 윤리강령에서도 기증자, 대여자, 일반 대중, 또는 인체 잔해와 같이 민감한 유물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도서관 분야 윤리강령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ALA, 캐나다 CLA, 호주 ALIA 윤리강령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 분야 윤리강령 중에서는 영국 ARA 윤리강령에서만 공정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박물관협회 윤리강령의 경우 미국 AAM 윤리강령에서 공공 서비스를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 MA 윤리강령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인적 역량과 기관 차원의 무결성이 박물관 서비스에서 요청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측면은 리터러시와 학습의 차원에서 도서관 분야 호주 ALIA 윤리강령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읽기능력의 향상과 정보 리터러시의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 윤리강령에서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반면, 박물관 분야의 경우 영국 MA 윤리강령에서 박물관이 교육적 기관으로서 체험학습을 장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MA 윤리강령에서도 박물관의 목적을 널리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박물관에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존’에 대한 내용은 기록관 또는 박물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록관 분야 미국 SAA 윤리강령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전자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정책을 마련하는 등 보존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 분야에서 영국 MA 윤리강령은 박물관 유물을 잘 관리 된 상태로 후대에 계승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CMA 윤리강령 역시 보존을 위한 모든 실무적인 절차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서관 분야에서는 미국 ALA 윤리강령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이용자와 권한 소유자 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호주 ALIA 윤리강령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자, 출판사, 기타 창작자와 도서관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기록관 분야의 경우 캐나다 ACA 윤리강령에서는 저작권 제한과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줄 것을 기술하고 있다. 박물관 협회 중에서는 캐나다 CMA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매를 위해 박물관 소장물이 이미지 등으로 재생산되는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직의 책임과 관련된 4개 요소 중에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도서관 분야의 영국 CILIP 윤리강령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범위와 절차를 이해시키고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 협회인 영국 ARA 윤리강령의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록물 생산자, 기록물 소유자, 기록물 내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살아있는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 분야 협회 중 호주 MA 윤리강령에서는 일반 대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박물관 직원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동료에 대한 책임’에 있어 도서관 분야 미국 ALA 윤리강령에서는 존중, 공정함 및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를 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 미국 SAA 윤리강령에서는 타 기관 아키비스트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 기관의 사명과 정책을 존중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박물관 분야의 캐나다 CMA 윤리강령에서는 존중과 협력, 지원에 기반을 두어 동료들을 대하며 특히 경험이 많은 박물관 직원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동료들과 공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기관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도서관 분야 영국 CILIP 윤리강령에서는 고용기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여 기관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의 캐나다 ACA 윤리강령에서는 아키비스트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수집할 경우 그러한 수집행위가 고용기관에서의 기록물 수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 분야의 캐나다 CMA 윤리강령에서는 고용기관에 대한 책임으로서 기관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역량의 강화와 현황에 대한 파악 및 박물관 자원을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성 개발’에 대한 것으로 도서관 분야 미국 ALA 윤리강령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고 유지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우수성을 추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에서 호주 ASA 윤리강령은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한 동료들의 발전을 도울 것과 학회나 세미나 등과 같은 소통 채널을 통해 다른 이들과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박물관 분야의 영국 MA 윤리강령은 개인과 기관의 요구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과 연관되는 공통요소로서 우선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미국 ALA 윤리강령은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을 배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적 신념과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를 구분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기록관과 박물관의 경우 두 분야 모두 공적 신뢰에 바탕을 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관 분야 미국 SAA 윤리강령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익의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물관 분야 미국 AAM 윤리강령은 공적 신뢰에 기반을 둔 박물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MA 윤리강령은 박물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임을 언급하면서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설명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도서관 분야 호주 ALIA 윤리강령에서는 정부, 행정, 비즈니스 업무가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보전문가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설명책임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기록관 분야 미국 SAA 윤리강령과 영국 ARA 윤리강령에서 기록물에 대한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 분야 영국 MA 윤리강령에서도 박물관의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요소에 기반을 두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전문직 가치와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윤리적 논의사안이지만 다른 분야의 윤리강령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윤리강령의 내용을 통해 각 분야의 특수한 윤리적 쟁점 및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윤리적 측면으로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들 수 있다. 실제 조사대상 윤리강령 중에서 지적자유는 미국 ALA, 캐나다 CLA, 호주 ALIA 윤리강령에서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도서관 분야의 주요한 윤리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적자유는 도서관 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서에 대한 검열로부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 지적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도서관계에서는 이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둘째, 기록관 분야의 윤리강령에서는 기록관리학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의 원칙 및 진본성과 무결성에 기반을 둔 신뢰성 있는 증거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또는 박물관 분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셋째, 박물관 분야에서는 윤리강령에서 소장된 유물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수행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MA 윤리강령에서는 박물관에서 소장물에 대해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소장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장물을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해석하여 이를 공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CMA 윤리강령에서도 박물관에서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MA 윤리강령 역시 연구를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박물관 큐레이터는 소장물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이를 기록화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타 분야에 비해 연구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이 윤리강령에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장된 유물에 대한 해석 및 연구능력이 박물관 전문직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세 기관 간 전문직 가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 결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에서는 접근을 가장 강조하면서 연구를 중시하는 반면 해석과 증거로서의 기록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존과 설명책임성 역시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기록관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가장 중시하면서 설명책임성, 보존, 연구를 강조하는 반면 해석은 핵심 원칙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오락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경우 보존을 가장 중시하면서 해석, 증거로서의 기록, 연구를 강조하는 반면 설명책임성은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 오락의 경우 다른 핵심 원칙에 비해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나, 세 기관 중 박물관이 오락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으며 도서관과 박물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록관의 경우 오락의 측면을 중시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교육 역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강조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과 통합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세 분야의 협회에서 제정된 윤리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문직 가치와 윤리에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세 분야 모두에서 2개 이상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요소는 1) 접근; 2) 소장물 관리; 3) 개인정보보호; 4) 고객에 대한 책임; 5) 동료에 대한 책임; 6) 고용기관에 대한 책임; 7) 전문성 개발; 8) 사회적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기관의 공적 신뢰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책임은 세 분야 모두 공통적인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근, 소장물 관리, 개인정보보호는 실무 운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분야 중에서 두 분야에서만 각 분야의 2개 이상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1) 서비스; 2) 보존; 3) 지적재산권 이다. 서비스의 경우 도서관 및 박물관 윤리강령에서는 강조되는 반면 기록관 윤리강령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보존의 경우 도서관 윤리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은 박물관 윤리강령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또한 한 분야에서만 복수의 윤리강령에서 제시된 요소는 ‘교육’과 ‘민주주의/설명책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 기록관 윤리강령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도서관 윤리강령 하나에서만 그 내용이 제시된 반면 박물관 윤리강령에서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주의/설명책임성’의 경우 기록관 분야의 2개 윤리강령과 나머지 분야의 각각 1개의 윤리강령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서관 분야에서는 강조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가치는 지적자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관 분야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물의 가치와 이를 지원하는 기록관의 역할이 다른 분야와 중첩되지 않는 고유한 기록관의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분야에서는 소장물에 대한 연구와 해석 및 연구결과의 공유를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어 다른분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접근, 개인정보보호,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사회적 책임 등 세 분야에서 함께 추구하는 전문직 가치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슈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보존 및 지적재산권의 경우 세 분야의 윤리 강령에서 드러나는 전문직 가치이기는 하지만 분야별로 윤리강령에서 언급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경우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박물관 윤리강령에서만 언급되고 있었으며 민주주의/설명책임성 역시 기록관 윤리강령에서만 주로 언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통적인 전문직 가치라고 해도 분야별로 인식하는 중요성과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발전된 영역이므로 기록관 또는 박물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교육은 박물관에서 강조되는 측면이므로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존은 기록관 또는 박물관 분야에서 주로 강조되므로 이들의 모범사례를 도서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학습을 통해 세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윤리강령 비교분석을 통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공통된 전문직 가치를 도출하였고 각 분야에서 고유하게 강조되는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제 업무에서 이러한 가치들의 적용과 인식을 조사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그러한 실증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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