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3 KCI Impact Factor :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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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2435 / eISSN : 2799-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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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2435 / eISSN : 2799-4767
한국비블리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2월 제정
2015년 3월 1차 개정
2015년 5월 2차 개정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회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 소속 회원 및 논문투고자로 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및 그 결과의 보고와 발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위조나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우리 학회의 정당한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8.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제2조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우리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3조 피조사자는 별도 제보자의 제보나 우리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우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5조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절 투고자관련 규정
제1조 표 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초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 표절에 해당된다.
제2조 저자명 기재
1.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와 동시에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최대 배제해야 하며 다만 상대적으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낮은 기여는 각주나 서문, 혹은 결론 후 공지 등으로 저자의 감사 표시를 한다.
제3조 연구 결과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는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이차게재)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차게재와 이중게재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차게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으로 반드시 기존 출판된 연구물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투고자가 연구에 참조하거나 인용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출판 게재된 경우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히고, 이러한 기재사항으로 기존에 선행연구와 자신의 연구가 구분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 본 연구자의 독창적인 주장과 해석을 충분히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심사와 심사결과 불복처리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본 학회 편집위원과 선정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학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대외비(심사 중 투고자나 심사자 익명유지)처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독립적으로(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히 처리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주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되 반드시 편집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4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여 승낙한 경우 심사기간 내에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논문을 주관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평가한다. 심사결과에는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논문게재 불가로 판단되는 경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심사 당사자 주관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 탈락은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자는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논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주어야 한다.
제4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비블리아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제보와 제보자 보호
학회 회원은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는 신원보호의 책임을 갖는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우리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임학회장단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인증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당해 학회장과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별도 포함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공식적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3.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4.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7조 연구 부정행위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리
1. 우리 학회의 회원은 우리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우리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위원회 위원은 심의 및 조사과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1.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상황에 대해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의대상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심의개요
2) 심의절차
3) 판정내용(필요시 징계 건의사항 포함) 및 그 근거, 관련 증거자료
4) 심의대상회원의 소명내용 및 처리절차
6.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3) 발표된 연구결과물의 인정취소 또는 수정요구
4)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6)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7.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1. 이 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우리 학회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한다.
2. 우리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 및 공개 동의서’의 해당란에 투고논문이 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제1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