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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블리아학회 논문투고 규정


2001년  9월      제정
2002년  5월 1차 개정
2003년 10월 2차 개정
2004년  6월 3차 개정
2007년 12월 4차 개정
2009년  3월 5차 개정
2015년  3월 6차 개정
2015년  5월 7차 개정
2020년 12월 8차 개정
2021년  2월 9차 개정



제1조 논문투고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비블리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투고

1. 투고자격은 한국비블리아학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회원 및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회원이라도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과정을 거쳐 수록이 가능하다.
2. 투고논문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의 미발표 학술 논문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논문 투고 시에는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논문 투고를 하는 회원은 우선 소정의 논문출판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의 경우 출판이사는 논문출판비의 50%를 투고자에게 반환한다. 또한 긴급심사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긴급 출판비를 납부해야 한다.
5.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기재된 연구자를 투고 논문에 대한 제1저자,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본다. 논문의 제출 및 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교신하는 자를 교신저자라고 하며 이를 별도 표기한다.
6.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접수순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기재된 저자를 원고내용에 대한 책임저자(제1저자, first author)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토록 한다.
 8.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 이양동의서(예시-1)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투고편수는 단일 명의일 때는 1인당 1편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저자(책임저자 및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10.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한국비블리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투고는 미공간(未公刊) 자료로 제한한다.

제3조 원고 작성 요령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논문은 국문 논문을 기준으로 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을 포함하여 워드프로세서(신명조)로 11 포인트, 줄 간격 180으로 작성하며, 총 20쪽 이내로 한다. 학회는 초과분에 대하여 적정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은 논문투고시스템(https://kbiblia.jams.or.kr)을 통해서 접수한다.
4. 논문의 겉표지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의 제목(국문 및 영문), 모든 저자의 국문 및 영문명, 소속기관명 및 직위(국문), 전자우편주소, 교신저자 표시사항(예시-2 참조).
5. 논문의 속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문 및 영문 논문제목
   2) 국문초록
   3) 영문초록

   4) 국문 키워드
   5) 영문 키워드(예시-3 참조)
6. 키워드는 국문 및 영문 각각 5개 이상으로 기재한다.
7.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론 등을 포함하여 200-250 단어로 한다.
8. 외국어나 외래어는 가능한 한 번역어 또는 원음에 따른 한글로 표기하고, 첫 번째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한다. 단, 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외국어 그대로 적는다.
9. 인용 및 참고문헌은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공통 기준(최신판)"에 따른다.
10. 최초에 나오는 약자는 반드시 괄호 안에 약자를 풀어쓴다.
11. 표나 그림 등은 일련번호를 매기며 다음 예시를 따른다(예시-4, 5 참조).
1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HWP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