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2023 KCI Impact Factor : 1.03
-
pISSN : 2288-1840
- https://journal.kci.go.kr/kltp
pISSN : 2288-1840
『법이론실무연구』 연구윤리 규정
2012. 02. 16. 제정
2015. 04. 18. 일부개정
2017. 04. 08. 일부개정
2019.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학술지인『법이론실무연구』에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술된 연구논문·판례평석·번역문·서평·연구자료(이하 ‘논문 등’이라고 한다)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며, ‘『법이론실무연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실무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실무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학회 학술지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한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과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은 때부터 5년 이전에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 제2항의 제보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연구윤리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라 함은 논문 등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이중게재 등을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 또는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인용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논문·교과서 등에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 지식으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표시 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 또는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다시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사방해”라 함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부정행위 강요”라 함은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연구이탈 행위”라 함은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10. “이중게재”라 함은 기존의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법이론실무연구』내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다시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인의 게재 또는 발표된 연구결과 또는 기존논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작성한 연구결과 또는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하는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고 한다)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1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1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여부와 그 책임자 및 부정의 정도·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자의 투고윤리) 『법이론실무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투고윤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실무학회는 저자의 투고윤리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논문을 작성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그러한 작성 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4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하여야 한다.
7. 저작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작의 역할을 표시하여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공동으로 작성한 저자를 “공동저자”로 하고,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8.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 등의 질적 수준과 『법이론실무연구』 편집 및 발행규정 및 『법이론실무연구』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자의 심사윤리)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 등에 대한 『법이론실무연구』심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자신이 해당 논문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자가 투고된 논문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논문 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등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법이론실무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 위원 구성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의 멸실, 파손, 은익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부정행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의 조사
제13조(부정행위의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논문투고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이의 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③ 위원은 참석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할 것으로 본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등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 및 학술지에서 목록 및 논문 삭제
2. 연구지원비의 전부 환수
3.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 사실과 게재 무효 사실의 공지
4. 향후 3년 이상『법이론실무연구』투고 금지
5.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위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적절한 제재사항에 대한 조치
② 전항 제4호의 공지되는 사항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에 따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어 내용 중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그 공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판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자료의 보관) 조사 및 판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판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시행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