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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론실무연구심사규정

 

 

2011. 12. 10. 제정

2014. 02. 14. 일부개정

2015. 04. 18. 일부개정

2015. 12. 05. 일부개정

2017. 04. 08. 일부개정

2017. 12. 0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실무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본 규정의 심사대상 논문은 법이론실무연구편집 및 발행 규정’(이하 편집 및 발행규정이라 한다) 을 준수하여 투고된 것으로 한다.

심사대상 논문이 본조 제1항에 위배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제2조에 해당하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심사대상 논문이 다루고 있는 전공분야제목내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한다.

4(심사기준) 심사대상이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인 경우의 심사는 다음의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연구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3.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4.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의 기여도

6. 기타 투고규정에 따른 논문형식 평가

7. KCI 논문유사도 검사에 따른 평가

심사대상이 연구논문이 아닌 번역논문, 서평, 연구자료인 경우의 심사는 다음의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번역논문, 서평, 연구자료의 필요성

2. 번역논문, 서평, 연구자료의 학술적 완성도

3. 번역논문, 서평, 연구자료의 학계의 기여도

5(심사절차)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된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대상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JAMS시스템(또는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종합판정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가로 표시한다.

2.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표시한다.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표시한다.

4. 게재하기에는 미흡하나 별도의 내용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친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표시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개회하여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심사결과보고서 및 결정내용을 심사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정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인 경우에도 심사위원에 의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당해 논문의 접수심사게재확정 일자를 기재하여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6(심사결과 통지)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 게재가부 또는 보완사항을 게재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논문의 보완요청을 받은 게재신청자가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3차까지 할 수 있다.

7(수정지시)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판정결과 대상 논문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 기간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수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의 판정결과 이외에 심사대상 논문의 형식이 편집 및 발행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

심사대상 논문 투고자가 제1항의 수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수정된 심사대상 논문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결정을 받은 심사대상 논문의 수정된 논문이 제출된 경우,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편집위원회는 본조 제3항의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결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 당해 논문의 수정일자를 기재하여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8(재심사)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사결정을 받은 심사대상 논문의 수정된 논문이 제출된 경우,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전 논문을 최초로 심사하였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별첨 서식의 논문 재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JAMS시스템(또는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등 재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종합판정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

1. 수정 및 보완이 충실하여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가에 표시한다.

2. 수정 및 보완이 미흡하여 게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 불가에 표시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 등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개회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사결과보고서 및 결정내용을 심사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확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당해 논문의 접수심사게재확정 일자를 기재하여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9(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심사결과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즉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에 회부하거나 직권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회와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심사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1(서류의 보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보고서’, ‘논문 등 재심사결과보고서등의 논문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

12(심사료)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논문심사료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3(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4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1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1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