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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실무연구편집 및 발행규정

 

 

2011. 12. 10. 제정

2014. 02. 14. 일부개정

2015. 04. 18. 일부개정

2015. 12. 05. 일부개정

2016. 04. 08. 일부개정

2017. 12. 08. 일부개정

2019. 12. 1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법이론실무연구(영문으로는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로 한다)의 학문적 질과 이론적 수준을 제고하여 우수한 전문 논문집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간행) ①『법이론실무연구는 연 4회 발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따라 4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②『법이론실무연구의 정기 발간일자는 매년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일로 한다.

③『법이론실무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논문집 간행시 논문의 게재순서는 특별기고, 일반논문, 판례평석, 번역논문, 서평, 연구자료 순으로 구분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논문의 투고자격) ①『법이론실무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법이론실무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논문

3.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

4.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논문

5. 박사과정생의 논문

6. 기타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허락한 논문

③ 『법이론실무연구에 투고한 논문이 부적절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논문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논문의 투고시기 및 요건) ①『법이론실무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0, 420, 720, 1020일까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

②『법이론실무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하는 연구논문판례평석번역문서평연구자료

2.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적이 없을 것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5(논문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①『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은 법이론실무연구원고작성요령’(별첨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을 표기하여야 한다.

논문명

논문저자정보

1저자

2저자

.......

교신저자

########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학년/ 성명

.......

00대학/ 교수/ 성명

6(논문의 심사) ①『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논문심사에 관한 절차기준 및 위원의 선정에 대하여는 법이론실무연구심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7(심사료 및 게재료) 게재신청자는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이 1차 논문심사결과 수정보완사항이 없거나 수정보완을 하면 게재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별첨4)를 발급할 수 있다.

9(저작권의 위임 및 귀속)

연구자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본 학회에 위임하거나 귀속을 동의하여야 한다.

논문게재신청자가 저작권 위임 및 귀속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0(배포 및 온라인 제공) 발간된법이론실무연구는 실무학회의 구성원과 게재논문의 저자, 국내외 법학교육기관, 법학연구기관, 도서관, 기타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게재논문의 저자에게는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다만, 당해 저자의 신청이 있으면 저자의 비용으로 별쇄본을 제공할 수 있다.

발간된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실무학회가 관리·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게재할 수 있다.

 

11(기타 간행물발간) 본 학회지 이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뉴스레터 제외)의 편집, 심사 기타 발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12(관례준용) 본 학회지 발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국내외의 일반관례에 준한다.

13(본 규정의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4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1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6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71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12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