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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기록학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1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기록학연구』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기록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관련 업적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전하고 도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2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3조 (저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6조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업적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7조 (편집 과정)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8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0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 또는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11조 (저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13조(기능)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위원회는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지역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 윤리규정은 『기록학연구』 17집이 간행되는 2008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