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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한국기록학회 논문심사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록학연구」(이하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심사원칙)

①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③ 논문 심사 마감일일은 당해 간기 학회지 발행일의 전 달 마지막 날(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3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심사방법과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각 논문의 심사를 요청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제2조 제2항가 정한 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마감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 마감일까지 최종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할 수 있다. 

⑦ 재심을 위해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해당 논문의 기존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③ 논문 투고자에게는 심사내용만을 통보한다.

④ 게재가 결정된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사료)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