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한국기록학회 편집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록학회 회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간행되는 「기록학연구」(이하 학회지라고 칭한다)의 편집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3.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4. 기록학 분야 연구를 증진할 계획의 수립과 추진

5.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평가
6. 기타 필요한 사업 

② 편집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편집 및 발행 원칙)

① 본 학회지는 연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학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4조(게재순위)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의 게재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본 학회의 월례발표회 및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2. 각 학회의 정기 발표회 발표 논문

3. 기타 회원의 게재 희망 논문


제5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는 저자의 허락없이 저작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① 논문의 분량은 『투고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투고자가 초과 매수당 일정액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와 운영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즉시 본 학회지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