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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학회 논문투고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록학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①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➁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의 요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논문 범위) 기록학 관련 분야의 독창적 연구논문과 유관 분야의 논문 및 도서에 대한 비평문 등을 포함한다. 


제4조(투고논문 작성원칙) 

① 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을 모두 포함한 논문의 1편의 분량은 본 학회지 편집 체제 기준 25쪽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논문에 게재되는 그림이나 사진은 원고의 해당부분에 첨부한다. 

③ 논문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500자 내외 분량의 국문 및 영문 초록
  2.     2. 국문 및 영문 주제어
  3.     3. 저자의 영문 이름 및 소속

④ 논문의 첫 장에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순서대로 명시하며,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 저자 명기에 대한 그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주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선정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학회지 편집위원회와 연락하며 출간된 논문의 행정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3.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 첫 장에 각주로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⑤ 논문의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어의 사용을 허용한다.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기록학(記錄學)'과 같이 원괄호 속에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⑥ 본문 중의 제목과 목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1. 장(章) : 1. 2. 3. 

2. 절(節): 1) 2) 3) 

3. 항(項) : ⑴ ⑵ ⑶

⑦ 인용문을 비롯한 인용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인용문으로 구성된 문단은 20pt의 왼쪽 여백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외 인용표기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인용 : " " 예) 그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문헌, 저서, 신문 등 : 『 』 

      다. 논문 : 「 」 

⑧ 서지사항에 대한 각주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설명주에 한하여 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본문인용과 참고문헌의 기입양식은 범례를 따른다. 


제5조(부 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한국기록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