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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논문 심사 절차

1.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투고된 논문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위촉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정보 없이 심사 의뢰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3. 논문 게재여부 판정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을 판정.

4. 심사결과 조치

   평가등급이 90점 미만인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학술지 발간 15일 전까지 제출. , 수정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투고자는 학술지 발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서면 재심에 붙일 수 있음.

 

논문 심사 기준

1. 주제의 독창성 및 논문의 질, 전문성, 체제 및 형식, 학문적 기여도, 연구윤리 준수 등을 중심으로논문평가서에서 정하는 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배점

논문의 문제 설정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20

논문의 문제설정에 따른 논지의 전개, 체제, 구성 등이 논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15

논문 내용은 미학· 예술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연구 결과에서 학계나 사회공동체에 유의미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선행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와 비판은 충실한가?

10

변조(자료조작), 표절, 중복게재, 논문저자 부당 표기 등 연구부정행위는 없는가?

KCI 표절검증결과 6점 이하 과락

10

각주, 서지정보 등의 표기는 학술논문의 일반적인 작성규칙에 부합하는가?

10

국영문 초록 및 키워드는 논문내용을 간략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10

100

 

2. 각 항목별 점수 합산 평가 점수대별 심사 기준

90점 이상(A)

학술논문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보완 없이 게재

8980(B)

학술논문으로 우수하나 게재를 위해 간단한 수정을 전제로 게재

7970(C)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후 재심을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

69점 이하(D)

게재 불가


3. 논문 최종 게재여부 결정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은 아래의 판정표를 따른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

AAC

ACC

ADD

AAB

AAD

ACD

BDD

 

ABB

BBD

CCD

 

ABC

BCC

CDD

 

ABD

BCD

DDD

 

BBB

CCC

 

 

BBC

 

 

 

논문심의 판정 결과 조치

1.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를 발간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투고자에게 비밀을 준수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거(서식5) 개별 통지함.

2. 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인 논문의 투고자는 아래의 규정과 일정에 따른다.

. ‘수정 후 게재판정 논문

-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인서(서식6)를 받도록 한다.

- 투고자는 각호 발간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사판정 논문

-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각호 발간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 3인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 재심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 ‘게재 불가판정 논문

-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당해 권호 이후에 발행될 권호에 수정한 논문을 재투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신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3. 논문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은 원고나 혹은 위 제3항의 재심처리일정이 발간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권호 게재를 유보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