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2023 KCI Impact Factor :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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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0246
- https://journal.kci.go.kr/ksasa
pISSN : 1229-0246
본 학회는 국제기구(COPE)의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학술지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sasa.org, https://ksasa.jams.or.kr
2. 학술지 표제
학술지의 공식표제는 '미학예술학연구'이다.
각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은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특수한 연구분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외 관계 전문가를 별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단, 위 제1, 2항의 경우 논문작성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논문평가서」(서식4)의 형식으로 제출토록 한다.
4. 논문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 투고 추천자, 발표 추천자, 해당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5. 논문심사를 위촉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논문심사서약서(서식5)를 제출한다.
6. 논문심사 위촉의 경우 소정의 용역비를 제공토록 한다. 단 위촉대상자가 본 학회 정회원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편집규정 제7장, 제13조. 개별 투고논문의 심사 방법과 절차)
4. 소유권과 운영
학술지 소유권과 운영권은 한국미학예술학회에 있다.
학술지운영: 한의정(학술이사)
심사절차운영: 권정임(편집위원장), 한의정(학술이사)
원고 편집자/레이아웃/ PDF 파일 제작자: 한정민(학술간사)
5. 편집위원
강수미 (동덕여대), 권정임 (강원대), 백승한 (가톨릭관동대), 신승철 (강릉원주대), 이인범 (상명대),
이주영 (서원대), 정낙림 (경북대), 조송식 (조선대), 조선령 (부산대), 하선규 (홍익대), 한상정 (인천대),
타네히사 오타베 (동경대), 최종철 (미야자키 국제대)
6. 편집위원회 연락처
・편집위원회 : 상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4길
TEL: Tel: +82-10-8593-8231, http://www.ksasa.org, https://ksasa.jams.or.kr
7. 저작권과 라이선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나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 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과 저작권활용 동의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시행한다. 단,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가 책임 서명하고 기타 공동연구자는 책임의 우선순위에 따라 병기한다. (편집규정 제4장, 제9조, 2항)
셀프아카이빙 정책 (Self-Archiving) : 심사 후 논문은 특정장소 아카이빙 가능함.
8. 게재료
・ 게재료 납부일시: 출간일 30일 이전까지
・ 게재료 - 연구비수령 논문: 40만원,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 기고논문: 30만원,
기타 투고자 기고논문: 10만원
(단, 분량 과다 원고는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지 발간 직후 정산하여 개별
통보)
・ 심사료: 3만원, 투고 직후 납부
・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로 작성된 논문은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함.
9. 연구윤리 위반행위 규명과 처리절차
표절, 인용 부풀리기, 자료 위조/변조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 검증절차, 조치에 관해서는 <연구윤리규정> 참조.
10. 출판윤리
제1조 (목적)
투고 논문의 심사와 출간의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학술지를 윤리적으로 출판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본 규정은 편집자, 저자, 심사자의 책임과 역할, 동료심사, 논문철회, 저작권의 소유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2조 (편집자의 책임과 역할)
1.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 책임을 갖는다.
2. 편집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을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전문가 심사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투고 논문 및 저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인간 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고된 논문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편집자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추적하여 출판된 논문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조 (저자의 자격, 책임,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학술적 기여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연구수행에서 상당한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학술적 기여도가 없는 사람을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부분 연구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사사 표기나 각주 등을 통해 해당자의 기여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정하고, 모든 저자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공동연구자가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4촌 이내) 등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논문 투고 시 반드시 이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며,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3. 저자는 연구수행과 결과발표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투고 시 소속기관과 직위를 표기하고, 해당 논문이 재정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이해관계 등과 무관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저자는 최종원고의 출판을 위한 승인을 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에 동의한다.
6. 저자는 학회의 저작권 규정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4조 (동료 심사 Peer Review)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3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pool)과 관련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3. 논문 투고일 현재 투고자와 같은 소속이거나, 투고 추천자, 발표 추천자, 해당 논문 지도교수, 가족 및 친인척은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된다.
4. 편집위원이 저자인 논문은 최소 2인 이상을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자로 배정한다.
5. 심사자 간의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다른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6. 심사기준과 판정 및 결과는 편집규정(제7장 <개별 학술논문 심사 방법‧절차 등>과 제8장 <논문집 편집방향 결정과 개별논문 게재여부 최종판정 및 조치>)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제5조 (심사자의 책임과 역할)
1.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논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저자를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논문철회)
1. 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 등을 철회공고문(홈페이지와 학회지)에 고지하고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1) 논문의 주요 데이터나 자료에 관한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인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논문의 진실성이 훼손된 경우
3) 정당한 사유나 허락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데이터나 논문을 게재한 경우
2. 저자는 심사 중인 투고 논문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편집자에게 자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의 소유와 범위)
1.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2.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저자의 셀프아카이빙(Self-Archiving: 심사 후 논문을 특정장소에 보관)은 가능하다.
3. 저자는 학회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나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1. 간기
・발행간기: 연 3회
・발행일: 봄호 2월 28일, 여름호 6월 30일, 가을호 10월 31일
12. 접근성
・학술지 구독방법: 홈페이지의 학회 메일이나 전화로 신청
・구독료: 연간 3만원
・개별논문 당 열람 비용: 무료
13. 자료 보존 (Archiving)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통해 학술지를 영구보존함.
・홍익대 학회 사무실에 각 호를 최소 3부 이상 영구보존함.
・모든 발행 학회지 원고를 PDF 파일로 영구보존함.
14. 수익 구조
・학술지 판매, 개별논문 판매
15. 광고
・해당사항 없음
16. 마케팅
・학술지 홍보는 학술지 홈페이지나 학술대회 시 배포를 통함.
・원고 청탁은 관련 학술회의 발표자를 중심으로 하며, 투고안내 메일을 통해 공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