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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언어문화연구 투고규정


1. 게재원칙

   투고된 원고는 일반적으로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 마감시한

   원고 마감은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로 한정한다.


3. 투고자의 요건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4. 투고자의 의무

   1)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한 수정이나 소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투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다.

   2) 논문투고 후 심사비를 입금하여야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투고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학회규정에 따라 추후 논문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투고자의 권리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당호 학술지 PDF 및 저자별 PDF를 제공받는다. 단,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6. 원고 분량

   1) 한국어로는 2만자(A4 기준 18장 전후)분량, 중국어로는 1만4천자 이상의 분량으로 최다 3만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초과 인쇄비는 편집양식에 따라 편집 후 학회지 22페이지(제목, 목차, 본문, 각주, 참고문헌, 중문제요 포함)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23-30페이지인 경우 각 페이지 당 1만원, 31-40페이지 분량인 경우 각 페이지당 2만원이 부가되며, 40페이지 이상의 논문은 투고를 제한한다.

   ※ 2017년 제43집부터는 PDF 파일로 제공하므로, 초과 분량에 대한 조판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7. 원고 교정 및 조판 교정료 부과

   투고 시에는 본 학회가 정한 투고규정에 준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논문스타일의 편집과 문장부호의 교정이 완료되지 않는 논문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만약 이 작업을 본 학회 편집부에 위임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조판 및 교정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8. 논문 투고 시 주의사항

   논문 투고 시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입금한 후, 논문 파일을 마감일 이전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에 투고한다.


9.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1) 논문 작성 시 한글(HWP)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외관 틀이 꼭 유지되어야하는 경우 출력본 1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외국인 등 부득이한 경우 MS-word로 투고할 수 있으나, 한글(HWP)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제목, 영문이름, 500~1000자의 영문제요(Abstract)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5~8개의 핵심어(Key Word)를 표기하여야 한다.


10.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PDF 파일로 해외기관 및 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준수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 투고자 유의사항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편집부가 정한 원칙에 준한다. 또한 투고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 및 편집상의 모든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 학회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