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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韓國中國言語文化硏究會 論文審査委員 및 論文審査에 關한 規定


제5조 (논문심사위원 선임 및 의무에 관한 조항)

    1. 논문심사위원은 중국 언어, 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세부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과 대외활동력이 뛰어난 권위 있는 학계인사 가운데서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논문심사위원 선임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가운데 해당 논문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편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인선을 확정한다.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즉각 해당 논문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있어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해외 편집고문과 편집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외국의 학자를 위촉할 수 있다.

    5.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즉각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위원에게 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7. 논문심사위원은 최근의 전공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진지하고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

    8. 논문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 심사에 관한 조항)

    1. 논문 각 편당 3인 이상 홀수의 논문심사위원을 둔다.

    2. 심사 대상 논문은 중국 언어와 문학, 문화 및 한중간의 언어비교, 문학비교, 문화비교 등에 관한 연구논문 및 번역논문으로서 타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타 전공 논문이라 하더라도 중국 언어 및 문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3. 논문심사 요지 및 평가 내용은 본 학회에서 규정한 투고 논문 심사평가서에 기록한다.

  4. 심사 항목은 (가)체제의 적합성(20%), (나)논지의 독창성(20%), (다)연구방법의 적정성(20%), (라)논리 전개의 명확성(20%), (마)자료 근거의 정확성(20%)의 다섯 항목으로 나뉜다. 논문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은 게재가능, 79~70점은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69점 이하부터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원고라도 수정 지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며,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판정을 받은 원고는 필히 해당 사항을 수정한 후 게재한다.

   6. 논문심사위원들로부터 각 해당 논문심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 받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관한 최후 판정을 한 후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송부할 논문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7.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명확히 표기한다.

   8. 회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위의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논문심사위원의 성명과 직함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수정후 게재의 경우 수정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보류와 게재 불가의 경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 혹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9.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