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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韓國中國言語文化硏究會 學術誌 發刊 規定


제2조 (명칭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조항)

    본 학회 언어문화분과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韓中言語文化硏究”로 하고 1993년 창간호부터 비정기적으로 총 3호까지 발간하던 것을 2003년부터는, 연 2회, 3월 31일, 9월 30일 발간하고, 학진등재후보학술지가 된 2007년부터는 연 3회,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하며, 2008년부터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며, 2009년부터는 연 3회,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하며, 2017년부터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술지 편집에 관한 조항)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중앙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인과 편집간사, 그리고 적절한 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국내 편집위원과 해외 편집위원으로 구분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인이 담당하고,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은 국내 편집위원들이 담당하고, 해외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직접 참가 권유, 혹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편집 및 심사 등 학회지 운영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내 편집위원은 중국 어학과 문학, 문화학이나 한중간의 어학비교, 문학비교, 문화비교를 전공으로 하며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외 연구발표 활동이 활발하며 본 학회를 비롯한 유관 학회 임원을 역임한 학계 인사 가운데에서 선정, 위촉한다. 해외 편집위원은 해외의 중국 언어와 문학, 문화 연구 및 비교언어, 비교문학, 비교문화의 권위자들로 연구성과와 활동력이 뛰어난 여러 나라의 석학들을 선정, 위촉한다.

    3. 편집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 외에 국내외의 중국 언어와 문학, 문화 연구 및 비교언어, 비교문학, 비교문화 연구 원로 석학들 가운데 적절한 수의 편집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지의 발간 및 편집 방침을 결정하고,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논문 공모와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상의 모든 절차를 관장하며, 논문 게재에 대한 최후 판정을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인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인은 편집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 모집과 논문심사,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편집간사는 그 실무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모든 절차와 과정,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7. 학술지 편집과 발간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편집순서는 특집이나 특수 기획이 있는 경우 그를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논문, 리뷰, 기타 순으로 배열하는데, 일반 논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1) 언어, 문학, 문화 등의 순으로 게재하되, 그 부문별 명칭을 먼저 명기하고 구체적 논문 명을 기재한다.

        (2) 각 부문 내에서는 먼저 총론적인 것, 다음으로 각론적인 것을 배열하는데 각론적인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배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