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3 KCI Impact Factor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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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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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254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Legislation
1대진대학교
법의 이용자는 시민, 법조인, 법학자 등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법령은 개인이 만들어서 공포할 수 없고, 관보에 표현된 것만이 효력을 갖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쇄된 법령집이나 전자 파일 화된 법령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으며, 폐지된 법률도 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령이 적용되지만 때때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지된 연혁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현행의 거의 모든 법령정보검색시스템에서는 제정, 개정, 폐지되는 과정까지는 연혁법령이라 하여 연계되어 있지만, 폐지되고 난 후 새롭게 대체되거나 과거의 유사 법규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의 화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 예를 들어 현행 도서관법의 연혁은 볼 수 있으나 圖書館法이나 圖書館振興法,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각각의 제정, 개정, 폐지의 연혁만을 볼 수 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나 연계되어 있지 않다. 각각의 관련 저작들을 한 곳에 모아 각 법령의 추적도 가능하고 조우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병원은 2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쪽을 접근하더라도 조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일부 전자자료(전자법령)에서 법령체계(상하위법)와 관련 법령을 링크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표시(display)에 있어서도 IFLA의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라 한다)의 모형을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주는 기능으로 배열(collocation)을 해줌으로써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은 관보에 내용이 표현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종이관보나 전자관보로 구현되며 개별자료에 의해 법의 이용자에게 배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에 맞는 법령관리를 위해 FRBR 모형의 적용 방안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폐지 후의 변천, 법령들 간의 관계, 법령명의 변경, 관보의 역할 등의 분석과 FRBR의 서지적 개체, 통합개체 및 그 구성요소의 관계, 그리고 FRBR 모형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법령과 FRBR 관련의 연구 사례를 조사ᆞ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 법령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적용 방안
- 법령 폐지 이후의 변천 과정에 따른 적용 방안
- 법령명의 변경에 대한 적용 방안
- 관보의 정정에 따른 적용 방안
- 관련 법령의 연계 방안
- 관보와 재편집된(업데이트된) 법령집 또는 번역에 대한 적용 방안
본 연구는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을 선택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FRBR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FRBR의 세 집단 중 제2집단과 제3집단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넓은 의미의 법령의 종류 중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자치법규, 조약 중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령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즉, 법률과 명령을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헌법, 법률, 국제 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한다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과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넓은 의미로는 성문법, 불문법을 포함하여 법 또는 법규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민 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제정권 자에 의하여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후자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국회가 의결하고 공포한 것이다
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을 말한다. 명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고,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명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된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는 법령의 유형 간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의 차례대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관계에 있으며
법령은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될 때 관보에 공표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법령의 제정은 신규로 만든 것이고, 개정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그리고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폐지는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폐지하거나 타법에 의해 폐지한다.
법령명에는 법령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법령명을 그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법령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조문의 순서나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법령명이 바뀐 경우와 법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법령명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 있다. 법령명을 한글화하거나 띄어쓰기만 하여도 변경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명의 변경은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구 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되는 경우, 전부개정되면서 구법의 명칭이 신법을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 단순히 명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미 법령의 내용이 관보에 공표되었으나 단순한 오탈자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관보에 정정을 추가로 공표한다. 이것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법령은 제정, 개정, 폐지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만, 폐지된 후에 관련 법령으로 부활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법이 폐지되어 하나로 탄생하거나 하나의 법이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하나의 법이 둘 이상의 법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다.
법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는, 법령을 공포하는 관보에서부터 현행법령 전부를 담고 있는 현행법령집, 이를 편집한 소법전과 대법전 및 특별한 목적의 법령집 등이 있다
IFLA 목록 작성 분과에서는 1997년 FRBR의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FRBR에서는 개체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집단 개체는 서지 레코드에서 명명되었거나 기술된 지적ᆞ예술적 노력의 산물로 정의되며,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가 이에 속한다. 제2집단 개체는 제1집단 개체의 지적ᆞ예술적 내용, 물리적 생산 및 배포 또는 관리에 책임을 지는 개인과 단체, 가족이다. 제3집단 개체는 저작의 주제가 되는 일련의 부가적인 개체로서 개념과 대상(object), 사건, 장소가 이에 속한다
표현형은 그 저작의 저자에 의한 기호, 단어, 문장 등의 형식을 통한 저작의 실현이다. 내용의 어떠한 변화라도 새로운 표현형이다.
구현형은 하나의 저작의 하나의 표현을 구체화한다. 한 구현형과 다른 구현형 간의 경계는 내용과 물리적인 형식 둘 다 기반한다. 생산 과정이 물리적인 형식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면 결과적인 생산물을 새로운 구현형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정 XML 표현, PDF 파일, 출판된 소책자, 이 모든 것은 같은 저작의 표현형을 서로 다른 구현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별자료는 한 저작의 한 표현형의 한 구현형을 예시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특정 책장에 있는 책의 특정 권, 특정 지역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특정 파일 등은 개별자료이다.
FRBR 보고서
이와 같이 통합개체와 그 구성요소로서의 개체는 각각의 서지 개체이며 그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성립한다.
FRBR의 제1집단의 개체 간의 관계는 법령에 적용될 때 FRBR 보고서
IFLA
구현형은 종이로 되어 있든, 인터넷으로 되어 있든 간에 법률 텍스트를 출판하는 정부에 의해 출판된 저작의 실현을 지칭하는데 공식적이고 강제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표현된다. 개별자료는 명료하게 정의된 특정 현상의 예시를 지칭하는데 종이의 형식일 수도 있고 디지털 형식일 수도 있다. 개별자료가 URL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는데 반하여 저작과 표현형의 예시 들은 URN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다.
MetaLex의 서지적 개체의 개념 계층(taxonomy)을 나타내면
국내에서 공표된 법령에 대한 FRBR 관련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1) MetaLex는 CEN Workshop on an Open XML Interchange Format for Legal and Legislative Resources를 가리킨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공포되고 효력을 가지게 된다. 관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발간되며, 법령 이외에도 대통령훈령, 고시, 공고, 입찰정보, 공무원 인사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관보에 수록된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요소는 법령의 내용 및 법령명, 법령의 종류(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등), 공포번호(공포순서), 제정, 개정, 폐지의 구분, 공포 일자 등이다
관보는 종이관보로 만들어 발간되지만, 종이관보와 같은 형태의 전자관보로도 제공된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제공은 서지 개체의 구현형에 해당한다.
법령 공포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관보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법령을 열람해야 하지만 매번 관보를 확인하기는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날짜별로 일련번호에 의해 개정되는 법령이 흩어져 있고, 타법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타법에서 도서 관법 제5조 1항의 ◯◯은 △△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부칙의 내용을 직접 관보에서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관보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법전에 수록된 형태를 활용한다. 이런 형태들은 주로 가제식 현행법령집으로 재편집되어 활용되며, 법령연혁집의 경우 법령의 제정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의 법령의 개정 사항이 포함된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된 통합개체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고, 관보에 표현됨으로서 효력을 갖는 하나의 저작이다. 이들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에 있다.
예시 :
도서관법 has part 도서관법 제1조 규정 내용
has part 도서관법 제2조 규정 내용
법령의 라이프사이클은 법령의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 폐지법에 의한 폐지, 타법에 의한 폐지로 나눌 수 있다.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이나 폐지는 해당하는 법령명을 부기한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법적 유효]
W2 담배사업법/2013.3.23/
E2.1 한글 원본/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정부조직법)/[법적 유효]
W3 담배사업법/1988.12.31/
E3.1 한글 원본/법률 제4065호/제정/[법적 유효]
W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73호/폐지/[법적 유효]
종이관보에 공표된 법령은 효력을 갖지만, 이 관보를 바탕으로 재편집된 현행법령집이나 연혁법령집, 기타 법전의 법령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주로 관보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비공식 버전이다. FRBR 모형에서는 동일 표현형이지만, [법적 유효]와 [비공식 버전]을 부가하여 구별한다. 물론 관보나 법령집 등의 자체는 별도의 서지적 개체이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법적 유효]
E1.2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 있는 담배사업법/[비공식 버전]
관보의 정정은 해당 법령의 공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의 공포번호가 아니지만 새로운 표현형이 되며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법적 유효]
E1.2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정정/[법적 유효]
M1.2.1 종이관보에 있는 담배사업법/2014.2.5
법령명의 변경은 단순히 내용과는 관계없이 한자명을 한글명으로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것을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전부개정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후자는 FRBR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작으로 처리한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담배事業法/2006.3.24
E1.1 한글 원본/법률 제7881호/일부개정
W1 해양환경관리법/2007.1.19
E1.1 한글 원본/법률 제8260호/제정
W2 해양오염방지법/2007.1.19
E2.1 한글 원본/법률 제8260호/타법폐지(해양환경관리법)
하나의 법령이 폐지된 후, 관련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는 등의 변천이 있을 경우 슈퍼저작을 둔다. 슈퍼저작이란 단독으로는 실체가 되지 않는다
첫째, 단순히 제정되고 폐지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진흥법이 폐지된 후 유아교육법이 되었다. 현존하는 전자 자료는 두 법 사이의 연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시 :
S1 유아교육법(슈퍼저작)
W1 유아교육법
W2 유아교육진흥법
둘째, 두 개 이상의 법이 하나의 법으로 합쳐진 유형이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히 폐지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다.
예시 :
S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슈퍼저작)
W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W2 개인채무자회생법
W3 파산법
W4 회사정리법
W5 화의법
셋째, 하나의 법이 둘 이상으로 분할된 유형이다. 예를 들어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도서관 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었다. 동일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법은 슈퍼저작으로 묶고, 독서문화진흥법은 도서관법과 <관련 법령>으로 연계한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
<관련 법령>
W1.1 독서문화진흥법
W2 圖書館및讀書振興法
W3 圖書館振興法
W4 圖書館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차례대로 상하위법의 관계에 있다. 이들의 관련 법령은 기타의 관련 법령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한다. 상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다.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
<상하위법>
W2 담배사업법 시행령
W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W1 담배사업법 시행령
W2 담배사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관련 법령으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은 저작이며,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
W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관련 법령>
W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W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W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집단의 개체들은 입법과정에 의해 식별된다. 예를 들어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의 제정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하여 법률안이 제출된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 하면 일정한 기간 후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주제색인은 정보검색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색인은 정보검색의 질에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색인은 색인자와 색인되는 개체간의 존재하는 관계로서 보여야 하며 주제 영역의 키워드의 단순한 목록으로서 보여서는 안 된다. FRBR 모형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법규범에 대한 저작에의 다양한 접근을 정의하는 것을 돕는다. 게다가 개념과 장소, 법률정보검색시스템에서의 일반적인 과정에 의해 색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외에, 법률 규범의 주체로서의 단체, 개인, 대상, 사건 개체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圖書館法의 제정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공표되었고, 이후 전부개정, 일부개정을 거쳐 圖書館振興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의해 1991년 3월 8일 폐지되었다. 圖書館振興法은 이후 일부개정을 거쳐 1994년 3월 24일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전부개정으로 공표되면서 법령명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독서 진흥 관련 법조문이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이관되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도서관법은 독서문화진흥법과 분리되면서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의 법령 명칭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었다.
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이 제정되면서 타법 폐지되었다. 圖書館振興法이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해 폐지되었어도 타법에 의한 폐지이다. 그 연혁을
圖書館法은 圖書館振興法에 의해 타법 폐지되었다.
圖書館法과 도서관법은 다른 법이다.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있어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없다. 전자는 법령명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圖書館法은 폐지되었고, 도서관법은 현행법령이다. 법령명은 한자의 표기나 띄어쓰기에도 규칙이 있다. 그러나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었지만, 현행 도서관법과 하나의 라이프사이클 내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슈퍼저작을 적용하였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
W2 圖書館및讀書振興法
W3 圖書館振興法
W4 圖書館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은 2014년 9월 26일 관보 제18335호에 공포되었으나 별지 서식의 누락으로 2014년 10월 14일 추가 공포되었다. 관보의 정정에 의한 추가 공포는 표현형으로 처리하며, 법적으로 유효하다.
예시 :
W1 도서관법 시행규칙/2014.9.26.
E1.1 한글 원본/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일부개정/2014.9.26.[법적 유효]
E1.2 한글 원본/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정정/2014.10.14.[법적 유효]
관련 법령은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사이의 상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폐지된 후의 연혁과 관련되는 법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도서관법의 하위 법령으로는 도서관법 시행령과 도서관법 시행규칙이 있고, 후자는 도서관법과 圖書館振興法, 또는 독서문화진흥법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특히 독서문화진흥법과의 관계를 변천 과정에서 하나로 묶지는 않고 관련 법령으로 하였다. 관련 법령으로는 그 밖에도 국회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도서관법,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등이 있다.
예시 :
W1 도서관법
<상하위법>
W2 도서관법 시행규칙
W3 도서관법 시행령
<관련 법령>
W2 국회도서관법
W3 독서문화진흥법
W4 작은도서관 진흥법
W5 학교도서관 진흥법
도서관법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사례를 제1집단의 개체별로 예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은 각각의 법조문(저작)을 구성요소로 하는 개체로서 하나의 저작이될 수 있다. 도서관법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圖書館法, 圖書館振興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그리고 현행법인 도서관법이 있다. 그러나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 법으로 법령명이 개칭된 것이므로 실제 도서관법은 크게 3번의 변천이 있었다.
한편, 관련 법령으로는 하위법인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법률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또한 도서관 관련 법령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적용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에 적용되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있으며, 국회도서관에 적용되는 국회도서관법이 있다.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의 법령명이 도서관법으로 개칭되면서 별도로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도서관법과 圖書館및讀書振興法과는 연혁적으로는 같은 법령이다. 이상을 FRBR 모형을 적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
<상하위 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국회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W2 圖書館및讀書振興法
W3 圖書館振興法
W4 圖書館法
법령은 오타 하나도 관보에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에 대한 관보의 정정은 한글 원본(original text)과 함께 법적으로 유효한 표현형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타법에 의해 변경된 경우도 별도의 표현형으로 처리하였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개체 이다. 그러나 법령은 동일한 레벨의 표현형이라 하더라도 관보에 실린 원본이 아닌 가제식 법령집의 업데이트나, 외국어로의 번역 등은 비공식적 버전이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2012.2.27.
E1.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1310호/2012.2.27./일부개정/[법적 유효]
E1.2 한글로 표현된 정정본
E1.3 영어로 표현된 번역본/법률 제11310호/2012.3.15./일부개정/[비공식 버전]
W2 도서관법/2011.4.5.
E2.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0558호/2011.4.5./일부개정/[법적 유효]
E2.2 한글로 표현된 정정본/법률 제10558호/2011.4.7./일부개정/[법적 유효]
E2.3 영어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0558호/2011.4.10./일부개정/[비공식 버전]
E2.4 한글로 표현된 재편집본/법률 제10558호/2011.4.15./일부개정/[비공식 버전]
W3 圖書館및讀書振興法/1994.3.24.
E3.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4746호/1994.3.24./제정/[법적 유효]
E3.2 한글로 표현된 정정본/법률 제4746호/1994.3.24./제정/[법적 유효]
E3.3 영어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4746호/1994.3.24./제정/[비공식 버전]
구현형의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종이관보이다. 당연히 종이관보에 표현된 표현형인 한글 원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종이관보, 전자관보, 업데이트된 각종 법령집의 인 쇄본과 전자 법령이 구현형에 속한다.
구현형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2012.2.17.
E1.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1310호/2012.2.17./제정/[법적 유효]
M1.1.1 종이관보에 실린 것
M1.1.2 전자관보에 실린 것
M1.1.3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인쇄본에 실린 것
M1.1.4 대한민국연혁법령집 인쇄본에 실린 것
M1.1.5 문화체육관광부 웹 사이트에 실린 것
FRBR 모형의 서지 개체 중 유일한 물리적 개체이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2012.2.17.
E1.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1310호/2012.2.17./제정/[법적 유효]
M1.1.1 종이관보에 실린 것
I1.1.1.1 A도서관에 보관 중인 종이관보
I1.1.1.2 B도서관에 보관 중인 종이관보
M1.1.2 전자관보 웹 사이트에 실린 것
I1.1.2.1 <
도서관법에 대한 FRBR 모형 제1집단의 전체 표시를 나타내면
2) 정정본과 번역본 등은 구성상 가상으로 넣었음
법령은 제정되고 나서 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법에 의한 개정 등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법에 의한 폐지 또는 타법에 의한 폐지에 의해 폐지되기도 한다. 폐지된 법령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폐지 후 새롭게 부활하기도 한다. 또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령이 적용되지만 때때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지된 연혁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법령은 관보에 공표됨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보를 찾아 법을 적용하거나 참조해야 하지만, 거의 매일 발행되고, 그리고 매번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행의 거의 모든 법령정보검색에서는 제정, 개정, 폐지 되는 과정까지는 연혁법령이라 하여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폐지되고 난 후 새롭게 대체되거나 과거의 유사 법규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의 수고에 의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보에 법령의 내용이 표현되어야 하고, 종이관보나 전자관보로 구현되고 있는 점 등으로 FRBR의 모형은 법령과 상성이 좋다. 본 연구는 법령을 FRBR 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은 각각의 법조문을 구성요소로 하는 하나의 저작이며, 법령과 그 구성요소인 각각의 법조문은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둘째, 제정에서 개정, 폐지되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기준으로 각각 하나의 저작으로 본다.
셋째, 법령 폐지 후의 변천 과정에 따른 법령의 대체는 슈퍼저작으로 묶는다.
넷째, 법령명의 변경은 단순히 내용과는 관계없이 한자명을 한글명으로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것을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전부개정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FRBR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작으로 처리한다.
다섯째, 한글로 관보에 표현된 것이 표현형이다. 이때의 표현형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기타 전자관보, 가제식으로 업데이트되는 현행법령집, 연혁법령집 또는 영역별 대법전, 소법전 등에 표현 또는 구현된 것은 비공식 버전이다.
여섯째, 관보의 정정에 의해 추가 공포된 법령은 법적으로 유효한 표현형으로 별도 처리한다.
일곱째, 외국어로 번역된 법령은 표현형으로 하되 비공식 버전이다.
여덟째,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상하 법령으로 관련짓고, 유사 법령이나 기타 관련이 있는 법령끼리는 관련 법령으로 관련짓는다.
본 연구는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향후, FRBR 모형의 제2, 3집 단의 적용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개개 규범의 위임 관계까지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의 라이프사이클, 폐지 후의 변천에 대한 법령의 조직화를 일목요연하게 계층적 배열을 함으로서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점에 따라 FRBR 모형의 적용을 달리할 개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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