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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만주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만주학회의 제반 학술연구 활동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고이를 관리감독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만주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 󰡔만주연구󰡕 투고자에 적용되며만주학회의 명목으로 수행되는 저서와 학회지 및 학술발표 등 제반 학술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아래 각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거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연구 성과로 발표하는 행위

2. 수행되지 않은 연구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산출·제시하는 행위

3. 기존 연구나 각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이전의 연구를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수정만 가한 뒤 새로운 연구처럼 출판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단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예외 사항을 둔다.

박사 학위논문 혹은 그 일부의 경우그 성과를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 등에 게재한 적이 없다면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구윤리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그 사유를 출판이나 발표에서 서면으로 밝힌다면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논문 저자로 명시하거나연구 수행이나 논문 작성에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 저자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6. 본인은 물론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7. 이외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행위

 

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다년간 만주학 연구에 종사한 중진학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본 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필요한 조치 및 징계를 결정한다.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제도·규정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 관한 제반 사항

 

6조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1. 만주학회의 연구활동 및 [만주연구]의 투고되거나 게재된 연구성과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만주학회에 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부정행위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악의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윤리위반 행위로 제보해서는 안 된다.

4. 제보가 접수되면 학회와 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 신청 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접수 시점이나 심의 도중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심의)

1.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내외부의 심의 요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하고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이 심의 대상이거나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해당 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3.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서면을 통해 심사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4. 위원회는 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착수해야 하며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5.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조 (심의 결과 및 징계)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그 수위에 따라 다음의 징계 조치를 취한다.

1. 경고 :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없고그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구두로 경고 조치한다.

2. 출판물 삭제 :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며그 수위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만주학회 명의로 출간된 저서학술지 등 제반 출판물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연구물을 삭제하며향후 3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3.출판물 삭제와 영구 제명 :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며그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만주학회 명의로 출간된 저서학술지 등 제반 출판물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연구물을 삭제하며본 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4. 결과 통보 및 게시 이상 2항과 3항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본 학회의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만주연구󰡕에도 결과를 공시한다.

5. 기관 통지 : 4항과 더불어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통지하며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9조 (심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심의 후 조사 내용이의 제기 혹은 변론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 신청 내용

2. 심의 대상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심의 절차 및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심의 판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심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 처리 결과

 

10조 (신청인 신원 및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

1. 신청인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되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의견 진술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결과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하며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무혐의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