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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만주연구] 심사 및 간행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만주학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연구지인 [만주연구]의 게재 논문의 심사와 간행을 위한 것이다.

 

2조 (만주연구의 내용과 투고)

1. 만주학에 대한 논문자료서평 및 기타 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2. 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지만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3. 논문 원고는 <만주연구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만주연구]에 게재될 수 있다.

4. 논문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최소한 간행 2개월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단 기획특집 원고에 한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출 시한을 정한다.

5. 자료와 서평 등 비정규논문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편집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3조 (간행일자 및 면수)

     1. 만주연구는 매년 4월 30, 10월 31(연 2간행한다.

     2. 만주연구는 매호 300쪽 안팎의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편집위원회)

     1. 연구지의 편집과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편집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지의 간행을 기획하고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5.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6조 (심사위원)

     1. 2차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거쳐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중에서 위촉한다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2.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7조 (논문심사)

[만주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1·2차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단 본 학회가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 (1차 심사)

분야제목 및 목차 설정형식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참석 편집위원 3분의 이상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2차 심사)

      1) 2차 심사위원은 각 논문 당 3명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정해진 양식에 따라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단 B, C 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D 등급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게재 : (A,A,A) (A,A,B)

      - 수정 후 게재 : (A,B,B) (B,B,B)

      - 편집위원 또는 제3자 1인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 (A,A,C) (A,A,D) (A,B,C) (A,B,D) (B,B,C)

     - 수정 후 재심사 : (A,C,C) (A,C,D) (B,C,C) (B,B,D) (C,C,C)

     - 게재 불가 : (A,D,D) (B,C,D) (B,D,D) (C,C,D) (C,D,D) (D,D,D)

4)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하며그 이후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 조치한다.

5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연구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다음으로는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6) 심사성적을 기초로 투고의 순서를 정한다.

 

8조 (심사결과 통보)

1) 논문의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논문 제출자에게는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 사항게재 불가의 이유를 공개한다.

3)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을 존중하며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9조 (저작권)

1) [만주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은 만주학회가 소유하며이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2) 저작권은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저작권활용동의서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만주학회에 모든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게재된 글의 필자가 본인의 글을 사용고자 할 경우에는 만주학회에 통지하며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필자가 다수일 경우 사용을 원하는 자가 필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만주학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0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만주연구]의 관례 및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8년 7월 1일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2008년 6월 15일 개정.

2011년 1월 21일 개정.

2012년 12월 18일 개정.

2016년 10월 28일 개정.

2018년 7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