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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5. [투고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1) 원고 심사는 마감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심사는 JAMS에 등록된 심사위원 POOL을 활용하여 투고된 논문의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3인의 전공학자에게 위촉한다. 심사 위원의 위촉은 편집이사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JAMS를 통해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투고자와 심사위원 상호간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엄정성을 준수한다. 


3) 심사 기준(각 항목별 5점 만점, 총 40점 만점)

① 논문 주제의 타당성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③ 논문 주제와 연구 방법의 창의성

④ 연구결과의 학문발전 기여도

⑤ 원고 투고 형식의 적합성

⑥ 논문 구성 및 언어의 적절성, 서술의 논리성

⑦ 국내외 연구와의 연계성 및 참고문헌의 적절한 인용

⑧ 국문, 영문 초록의 본문 반영 여부 및 영문초록의 영어전달의 명확성


   

   4) 심사위원 3인의 심사서를 취합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심사 결과를 네 가지 등급으로 판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종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능

A

A

A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A

D

A

B

B

A

B

C

B

B

B

B

B

C

A

B

D

다수 수정 후 게재

B

B

D

A

C

C

A

C

D

B

C

C

B

C

D

C

C

C

게재불가 

C

C

D

A

D

D

B

D

D

C

D

D

D

D

D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다수 수정 후 게재(C), 게재 불가(D)



   5)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부회장)에게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1주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편집위원회는 결과를 수합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단 1차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 호의 투고 논문 심사의뢰 개시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위촉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6) ‘수정 후 게재’나 ‘다수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존중하여 성실히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논문 수정본과 함께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7) 원고는 투고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통지한다.


   8) 논문 게재는 회원 1인당 연 2회 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결정 혹은 발간이 된 이후에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거나 타 논문을 무단 도용했음이 밝혀질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게재결정 혹은 발간의 취소를 결정하고, 일정 기간 논문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