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3 KCI Impact Factor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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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463X / eISSN : 273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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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463X / eISSN : 2734-011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윤리 규정
제 정 : 2007. 06. 04.
개 정 : 2017. 04. 1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에서 발행되는 모든 논문의 집필과 출판에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규범을 적용한다. 이는 연구행위의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학술적 지식의 정확성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 등을 일컫는다.
제 2 조 (위조 및 변조)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안된다.
(4) 연구자는 자료를 다루는 과정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른 누구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5) 만약 연구자가 발행된 자료에 대해 심각한 과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그 과실에 대해 철회, 오타의 수정, 또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정정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편집인은 잘못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학술지에 지체 없이 수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제 3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들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이나 업적에 대한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3) 타인의 연구물이나 저작, 생각을 자신의 논문에서 이용하거나 표현할 경우 항상 출전을 명기하여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기술하도록 한다.
(4)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에 대한 언급 및 참고문헌의 제시를 빠뜨려서는 안된다.
제 4 조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및 저작권)
(1)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논문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들이 저작권을 지니며,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 저작의 기여도는 이름이 나타나는 순서로 표시한다. 복수의 저자라도 동등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이를 각주로 표현해야 한다.
(3) 교신저자는 공동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저작물에 들어가는 것과 그 순서에 대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공동 연구자들도 저작물에 대하여 교신저자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5 조 (중복출판)
(1) 중복출판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거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의 연구물을 학회지에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단, 학술대회 배포용으로 출판된 논문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초고 형태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연구자는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요청을 하여서는 안된다. 한 학술지에 게재가 거부된 경우 다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자는 논문의 상당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전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편집인에게 논문 게재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심사 과정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편집인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출판 후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본 규정이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따른다.
(5) 다 학제 간 연구의 경우나 시간의 경과를 다루는 종단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판된 동일한 자료를 포함한 연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구자는 그러한 사실을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6)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자 본인이 다른 단행본 또는 편집된 책의 부분으로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연구자는 원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관리를 학회가 하므로 본 학술지를 간행하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학교심리학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자료의 검증)
(1)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편집인의 요청이 있을 때 연구자는 자신의 원 자료를 편집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구물이 출판되고 나서 최소 5년간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자료 분석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자의 책임)
(1)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결함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한다.
(2) 심사자와 편집인은 심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집필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집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및 기능)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학회장,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본 학회의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이 맡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본 학술지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 9 조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출석이 인정되지만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6)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논문 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학회지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4)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및 증거보전)
(1)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본 학회의 회장, 편집위원장,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이나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한다.
(4)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상벌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윤리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