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논총』 발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논총』의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인문논총』 발간에 관련된모든 기획,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은 연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연구원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필요할 경우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위촉한다.
3. 편집위원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원이 아닌 경우 객원편집위원으로 구분하고, 『인문논총』의 저변 확대를 위해국내외 여러 지역의 연구자 가운데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5.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영문편집을 위한 자문위원을 상시 둔다.
제4조(발간시기) 『인문논총』은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5조(투고)
1. 투고는 원칙적으로 인문학 분야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전문연구자로 한다.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인문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된 원고는 『인문논총』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간행물(단행본, 여타 학술지, 인터넷 등)에 이미 발표된 것은 안 되며, 그 일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투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문논총』의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으로 따로 정한다.
4.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에 부합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 및 판정)
1. 투고된 원고는 먼저 편집위원회가 분야, 형식, 분량, 완성도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적합성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원고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의견 | 판정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검토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를 위해서는 다시 투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원고가 다시 투고될 경우 반려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1.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위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받는다.
2.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8조의 심사기준을 충분히 알린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심사기준) 『인문논총』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명료한 논제
2. 논리적인 논지 전개
3.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 제시
4. 창의적인 논제, 논거, 관점의 제시
5. 기초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
6. 국내외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
7. 명확한 표현과 일관된 형식
8. 논문 완성도에 따른 투고 분량의 정당성
제9조(게재논문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분량과 발표의 시급성, 당호의 지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인문논총』지면 관계상, 적격 판정을 받은 원고라도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이월된 원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3. 『인문논총』의 발행 일정상, 적격 판정을 받은 원고라도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에 따른 수정이 늦어질 경우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이월된 원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10조(원고료) 청탁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판 1면당 1만원을 받는다.
제12조(별쇄본)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별쇄 10부를 제공한다. 필자가 별쇄본 추가를 요청할 경우 비용을 받고 제공한다.
제13조(저작권)
1.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있고, 논문 투고 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은 『인문논총』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개정) 규정의 개정은 『인문논총』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발효한다.
제7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8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9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