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 KCI Impact Factor :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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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8-3021 / eISSN : 267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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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8-3021 / eISSN : 2671-7921
『인문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논총』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범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분명한 인용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저로부터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본인의 선행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2. ‘중복게재’는 본인의 선행 논문(학위논문 포함)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거의 동일한 논문을 『인문논총』에 다시 투고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선행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행위 역시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3. ‘위조 및 변조’는 해당 논문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나 데이터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는 해당 논문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공동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노력)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항목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1. 생성형 AI는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①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② 저자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그 범위를 밝혀야 하며, 생성 내용을 독창적 연구 성과로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생성형 AI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의 정확성과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책무는 저자에게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여 논문 심사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① 특수관계인은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으로 규정한다.
②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내부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3.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는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자신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사적 이익(개인적, 재정적, 관계적 이익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각별한 연구 윤리가 요구된다.
①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 참여자(연구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② 본 연구윤리규정으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규정을 대신할 수 있다.
5.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서약과 표절검증을 거쳐야 한다.
① 논문 투고 시 구체적인 연구윤리 자가점검 항목이 포함된 연구윤리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투고 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권장한다.
7.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논문 사후관리를 위한 검증시효는 없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심의)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2조에 명시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3조에 명시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 어긋나는 일이 발견되면, 편집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가 맡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① 제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피제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조사 및 심의 과정 일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④ 심의가 종료되면 피제소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
3.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①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심의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최종 판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인문논총』 3년 이상 5년 이하 투고 금지
2. 『인문논총』 e-journal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판정 후 간행되는 『인문논총』 첫 호와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 공시
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시, 해당 특수관계인 저자가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