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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8-3021 / eISSN : 267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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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Research & Publication Ethics

인문논총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논총』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범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분명한 인용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저로부터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본인의 선행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2. ‘중복게재’는 본인의 선행 논문(학위논문 포함)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거의 동일한 논문을 『인문논총』에 다시 투고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선행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행위 역시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3. ‘위조 및 변조’는 해당 논문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나 데이터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는 해당 논문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공동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심의)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2조에 명시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가 맡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① 제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피제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조사 및 심의 과정 일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④ 심의가 종료되면 피제소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
3.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①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심의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최종 판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인문논총』 3년 이상 5년 이하 투고 금지
2. 『인문논총』 e-journal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판정 후 간행되는 『인문논총』 첫 호와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 공시
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