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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제6조(심사 및 판정)

1. 투고된 원고는 먼저 편집위원회가 분야, 형식, 분량, 완성도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적합성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원고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의견판정
게재가능게재가능게재가능게재가능
게재가능게재가능수정후게재
게재가능게재가능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
게재가능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게재가능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
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가능게재가능게재불가편집위원회검토
게재가능수정후게재게재불가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를 위해서는 다시 투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원고가 다시 투고될 경우 반려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1.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위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받는다.
2.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8조의 심사기준을 충분히 알린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심사기준) 『인문논총』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명료한 논제
2. 논리적인 논지 전개
3.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 제시
4. 창의적인 논제, 논거, 관점의 제시
5. 기초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
6. 국내외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
7. 명확한 표현과 일관된 형식
8. 논문 완성도에 따른 투고 분량의 정당성


(인문논총 발간규정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