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108823},
author={한국토지공법학회},
title={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6},
volume={74},
pages={411-425}
TY - JOUR
AU - 한국토지공법학회
TI -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6
VL - 74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411
EP - 425
SN - 1226-251X
AB - (2) 대안(Ⅱ) 1) 내용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실제 경작자의 자의에 의한 이농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⑤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2) 장․단점(가) 장점「농지법」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농지 임대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경작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에 정당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한 이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업손실 보상을 받지 위하여 부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는 것 등을 방지하여 실제 경작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단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에 실제 경작자이기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경작을 하지 않든 보상대상자가 되므로 보상대상자와 보상시점의 실제 경작자가 상이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자의에 의한 이농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댐사업 등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에서 보상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런 경우 보상대상자가 불명확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KW - .
DO -
UR -
ER -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74, 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vol.74, pp.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74 pp.411-425 (2016) : 411.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2016; 74 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74(2016) : 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74, 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2016; 74 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2016; 74 411-425.
한국토지공법학회. "Loss of agricultural land compensation law clarifying ways of compensating subjects" Public Land Law Review 74(2016) : 4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