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Editorial Policy


아시아여성연구 연구 윤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연구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아시아여성연구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과 제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본 규정은아시아여성연구의 투고자 및 게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 논문 간행과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3(적용범위) 연구 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4(윤리규정 서약) 아시아여성연구원은 아시아여성연구의 원고 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안내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본다.

 

2장 연구 윤리 위반 규정

 

5(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행위를 말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경우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6(논문의 중복 투고 및 게재 정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한 경우

(2)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한 경우

7(연구의 도덕성 위반 정의) 아시아여성연구투고자는 연구의 도덕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아시아여성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연구자는 원고 투고 전 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가 검열을 통해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8(이해 상충)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가능 시 이해 상충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해 상충은 재정·인적·학문·임상·기타 사유로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재정적 이해 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인적 이해 상충: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 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위원 본인과 인적 이해 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3) 학문적 이해 상충: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학파, 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것과 유사한 이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것과 대립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등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임상적 이해 상충: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5) 기타의 이해 상충: 그 밖에 제1호와 제4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9(회피·제척에 관련된 윤리적 행위)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회피나 제척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0(특수관계인) 연구자가 미성년자 또는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 논문 발표 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미성년자(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특수관계인이라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대해 특수 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 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시 사전에 특수 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 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연구 시작 전: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

연구 수행 중: 특수 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3장 연구 윤리 심의·의결 기구

 

11(구성 및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 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을 규정에 기반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12(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의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13(회의) 편집위원회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신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을 의장으로 두어 연구 윤리 회의를 진행한다.

(1) 연구 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편집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온라인회의도 오프라인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장 연구 윤리 위반 판정

 

14(판정 주체)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위원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예비조사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예비조사에서 부정행위 판정 시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3)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

(5)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6)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본심사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편집위원 4명과 편집위원장 총 5명으로 구성된 본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판정을 한다.

(7) 본심사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15(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연구 윤리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16(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한다.

(1)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을 판정 과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제보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 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해명이 없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6)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7(비밀보장의 의무)

(1)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구자 및 관련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신원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편집위원 및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보·심의·의결·판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상기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연구 윤리 위반 제재

 

18(연구부정행위 제재)

(1)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논문 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은아시아여성연구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며,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한다.

(3) 논문 게재 이후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하고, 이후 발간되는 첫아시아여성연구와 아시아여성연구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 사안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 업적 관리기관 등에 통보한다.

19(논문의 중복게재 제재)

(1) 6(1)에 해당되는 논문은 아시아여성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2)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연구자는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 게재를 신청 할 수 없다.

(3) 아시아여성연구에 기출간된 논문을 재출간 할 경우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연구의 도덕성 위반 제재)

(1) 연구의 도덕성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아시아여성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의 도덕성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연구자는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 게재를 신청 할 수 없다.

(3)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이후 연구 윤리와 도덕성에 위반된 사례가 발견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연구 윤리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본 연구 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200851일 개정

2018119일 개정

2021427일 개정

20251014일 개정

 

(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