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여성연구 2023 KCI Impact Factor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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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9241 / eISSN : 2671-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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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9241 / eISSN : 2671-769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아시아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아시아여성연구가 학술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규정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변조 및 표절, 혹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로 간주한다.
(1)‘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6조(논문의 중복게재 정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한 경우
(2)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제7조(연구의 도덕성 위반 정의) 『아시아여성연구』 투고자는 연구의 도덕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아시아여성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연구자는 원고 투고 전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가검열을 통해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상충)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해상충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 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위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3)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학파, 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것과 유사한 이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것과 대립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5) 기타의 이해상충: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9조 (회피․제척에 관련된 윤리적 행위) 논문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사위원은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회피나 제척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사전에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①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
②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제11조 (구성 및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2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 (회의)
(1)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편집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온라인회의도 오프라인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판정
제14 조(판정주체)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 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시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 통보한다.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2차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호선한 편집위원 4명과 편집위원장, 총 5명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및 판정을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편집위원회의 권한)
(1)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편집위원회의 의무)
(1)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을 판정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제보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 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6)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1)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구자 및 관련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신원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편집위원 및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보․심의․의결․판정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상기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
제18조(연구부정행위 제재)
(1)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논문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은 아시아여성연구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며,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한다.
(3)논문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이후 발간되는 첫 아시아여성연구와 아시아여성연구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5)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사안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 등에 통보한다.
제19조(논문의 중복게재 제재)
(1) 제6조 (1)에 해당되는 논문은 아시아여성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2)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연구자는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3) 아시아여성연구에 기 출간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20조(연구의 도덕성 위반 제재)
(1) 연구의 도덕성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아시아여성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의 도덕성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연구자는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아시아여성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3)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이후 연구윤리와 도덕성에 위반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본 연구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2021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008년 5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9일 개정
2021년 4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