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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Authors


1(발행)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문저널의 명칭을 아시아여성연구라 하며, 매년 3, 430일과 830일과 1230일에 발간한다.

 

2(논문의 요건)

1) 본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제 학문분야별 여성관련 문제 및 현안, 여성주의 및 여성학 연구 등 성평등에 기여하는 주제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한다.

2) 본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반드시 본지의 집필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논문의 투고 및 게재)

1) 논문은 한글로 써야 하며, 제출시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2) 연구비 수혜, 비수혜와 관계없이 논문을 게재할 경우 저자는 별도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게재될 논문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여야 한다.

4) 한 호에 저자 1인당 주저자 1편과 공동저자 1편 혹은 공동저자 2편일 경우,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은 아시아여성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참고한다.

6) 투고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회지에 게재(예정)된 적이 없는 논문이거나, 타 학회지에서 심사 중이지 않은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또한 타 학회지에 게재했거나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다른 학회지에서 심사를 받았던 논문은 게재불가로 결정된 이후에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7)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표절(자기표절 포함),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유사도 증명을 위해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표, 그림 등을 본 학회 게재논문에 사용할 경우 저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을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자료의 표나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함께 사용허가(permission)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게재논문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4(논문의 분량)

아시아여성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A4용지 20매 내외)로 하고, 최대 원고지 180(A4용지 25매 내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그 밖의 논문 구성 및 체계는 아시아여성연구 집필요령에 따른다.

 

5(논문의 접수 및 심사시기)

논문의 접수 및 심사는 연중 수시로 하되, 해당 호의 발간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가능한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한다.

 

6(편집위원회)

1) 본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편집위원장이 된다.

2) 아시아여성연구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 및 발간 규정

(2)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3) 심사위원 위촉

(4) 심사결과 확인

3) 본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 회의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로 하며,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5) 편집위원은 저널발간위원회와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