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Review Process


7(심사심의위원회)

1) 심사심의위원회는 연구원 원장, 간사, 편집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아시아여성연구원 심사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2) 이의신청 논문에 대한 종합 판정

(3) 종합판정된 논문의 최종 확정

 

8(심사절차 및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영역과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접수된 논문은 제목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단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 등 기획주제 논문 또는 특집호에 게재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최종 종합판정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9(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논문심사 평가기준 배점표]의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심사 평가기준 배점표]

등급기준

평가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10

7~8

5~6

3~4

0~2

(1) 연구주제의 적성

 

 

 

 

 

 

(2) 연구목적 제시의 명료성

 

 

 

 

 

 

(3) 연구문제의 독창성

 

 

 

 

 

 

(4) 연구자료의 투명성

 

 

 

 

 

 

(5) 연구자료 분석의 충실성

 

 

 

 

 

 

(6)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7) 연구절차의 윤리적 타당성

 

 

 

 

 

 

(8) 논문전개의 적합성

 

 

 

 

 

 

(9) 논문초록의 충실성

 

 

 

 

 

 

(10) 여성발전 및 성평등 연구 기여도

 

 

 

 

 

 

총 점

 

10(등급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기준 배점표]에 따라 심사하여 산출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을 다음의 [논문심사 등급판정 배점 기준표]에 따라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논문심사 등급 배점 기준표]

총 점

90~100

80~89

70~79

0~69

심사

결과

 

구 분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1)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등급판정은 다음의 [등급판정표] 원칙에 준한다. 게재 순서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게재가능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2) ‘수정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된 논문과 수정대조표를 제출해야한다.

  (3) ‘수정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원고를 제출한 후 재심사 평가한다.

  (4)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논문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11(수정 및 이의신청)

1)‘수정후 게재

(1) 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정된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수정된 원고와 더불어 수정사항 및 수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수정대조 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3) ‘수정후 게재판정을 받고도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응답이 없 거나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한다.

[등급판정표]

심 사 자

심 사 자

심 사 자

종 합 판 정

게재가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2) ‘수정후 재심

(1) 심사 결과 수정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정해진 날짜 이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한다.

(2)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원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그 수정본은 심 사결과에 따라 원심사자 혹은 제4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의 결과가 근본 수정일 경 우에는 게재가 불가능하다.

3) 심사심의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본 편집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나 모든 심사에 대해서 명시적인 논거를 문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제시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5) 이의 신청을 받은 편집위원회는 심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사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종합판정을 재고할 수 있다.


12(저작권)

아시아여성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아시아여성연구원에 귀속된다.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본 학술지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투고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조 기타

1) 그 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칙본 간행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4121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008년     3월   1일 제정

2010년   1214일 개정

2012년   1227일 개정

2013년   1231일 개정

2018년    326일 개정

2018년  1227일 개정

2022년     44일 개정

2022년  1221일 개정

2024년  12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