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98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책임과 시책을 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기본 법률이 되고 있다. 이 법이 2008년 개정되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효과가스 산정, 보고, 공표제도의 개선, 배출억제등 지침의 책정, 국민생활에서의 온실효과가스억제배출을 위한 행동촉진, 신규식림, 재조림, CDM사업에 의한 크레디트(삭감량)의 보전절차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의 충실, 지구온난화방지활동을 위한 추진위원, 도도부현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등의 재검토, 등을 담고 있다. 즉, 이 법은 일본이 체결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충실한 온난화대처방안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온난화방지대책과 에너지정책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수요를 동반하는 국가시책이 계속되고 있고, 둘째 온실가스 배출예측 시스템이 결함되어 있으며, 셋째 배출량의 통계데이터를 둘러싼 문제,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의 문제가 있으며, 그 외, 사업자의 영업정책에서의 온난화 영향평가의 의무부과, 집행관리 시스템의 정비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대책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각 부문별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수립도 주목할 만하다. 오사카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온대법의 이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화를 통한 온난화대책’을 위하여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정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내각 산하의 위원회는 온난화 대책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서 환경세의 도입, 서머타임제의 도입, 신에너지 정책의 수립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대책을 중앙정부의 시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대응하고 그 제도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도 많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한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향후 우리의 제도 설계 및 계획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