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664270},
author={조일윤},
title={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12},
number={55},
pages={253-288},
doi={}
TY - JOUR
AU - 조일윤
TI -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JO - DONG-A LAW REVIEW
PY - 2012
VL - null
IS - 55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253
EP - 288
SN - 1225-3405
AB -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건물의 폭발, 그로 인하여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아직도 많은 피난자는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수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미증유의 규모로, 앞으로 많은 분쟁과 소송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하여 일본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사고 이후에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과 ‘평성23년(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구제에 결함이 없게 하고 있다.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일본은 이들 법률에 따라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의 원칙 등을 취하고 있으며, 그 책임주체는 전력회사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기초하여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원자력손해의 범위의 판정의 지침 그 밖의 당해 분쟁의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에 이바지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조기에 책정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원자력손해에 해당하는 개연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KW -
DO -
ER -
조일윤. (2012).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55, 253-288.
조일윤. 2012,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no.55, pp.253-288. Available from: doi: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55 pp.253-288 (2012) : 253.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2012; 55 : 253-288. Available from: doi: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no.55(2012) : 253-288.doi: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55, 253-288. doi: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2012; 55 253-288. doi: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2012; 55 : 253-288. Available from: doi:
조일윤. "日本における原子力損害賠償制度 - 福島原子力事故を中心として -" DONG-A LAW REVIEW no.55(2012) : 253-288.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