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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 DONG-A LAW REVIEW
  • 2012, (56), pp.93-120
  • Publisher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CHOI WOOYONG 1

1동아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지방분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의 설치야 말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시작이자 끝이다. 기존의 위원회, 협의회 등의 추진기구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추진기구의 모색이야 말로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소속하에 지역균형발전 또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등의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발전 등과 관련된 기능이 여러 기관이나 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이를 DATAR나 RDA와 같은 특정 전담기관에 집중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각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분권의 의제를 개발하고 논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권고나 의견으로 이를 수상에게 전달하면 수상은 정부법제화로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분권을 실현해 오고 있다. 분권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수상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지방분권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의 최고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여 그리고 전 정부부처의 협력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대통령제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지방분권추진회의’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회의체의 장점은, 첫째, 중앙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에의 의지가 반영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셋째 다른 국가정책과의 조율이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정책간의 갈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4단체에서 각 추천한 민간위원 4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추진회의의 회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회의에 지방분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 정비를 전담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각 지역의 지방분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역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국회 위원회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Cit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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