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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한국사학회 윤리규정(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학회 회원들이 학술 ·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사학연구』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ㆍ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대상자의 인격존중 및 공정한 대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5.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ㆍ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 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한국사학회는 학회 회원 및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ㆍ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사학회의 연구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맡는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사학연구』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사학연구』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②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사학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③ 한국사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최초 발간되는 『사학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④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한국사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8월 1일 제정

2008년 9월 1일 시행

2020년 6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