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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회 사학연구 간행규정(다운로드)    한국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다운로드)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간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학연구』 간행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학회의 학회지『사학연구』에 수록할 논문의 투고․심사 및『사학연구』의 간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사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간행 횟수 및 간행일) 학회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총 4회 간행한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5조(투고 자격) 『사학연구』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사학회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제6조(투고 방법)

1. 온라인 투고 시 「사학연구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2. 논문을 제출할 때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기한다.

3. 투고자는 「한국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시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제7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학연구』 투고 및 원고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원고의 심사

제8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여부에 구애 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4) 학회의 임원이 투고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내용 및 방식)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한다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C 혹은 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11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원고의 게재

제12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AAA 게재 AAB 게재 AAC 수정 후 게재 ABB 수정 후 게재 ABC 수정 후 게재 BBB 수정 후 게재 AAD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 의뢰 BBC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 의뢰 ABD 수정 후 재심사 ACC 수정 후 재심사 ACD 수정 후 재심사 BBD 수정 후 재심사 BCC 수정 후 재심사 BCD 수정 후 재심사 CCC 수정 후 재심사 ADD 게재 불가 BDD 게재 불가 CCD 게재 불가 CDD 게재 불가 DDD 게재 불가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사학연구 투고 원고 수정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6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1회로 제한하며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정 제3장 및 제4장 제12조 1항을 준용한다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논문 게재 여부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각종 서식과 의결사항은 이전 규정에 규정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1958년 2월 제정

1973년 3월 28일 개정(1차)

1995년 2월 11일 개정(2차)

2001년 7월 5일 개정(3차)

2005년 4월 19일 개정(4차)

2010년 2월 1일 개정(5차)

2017년 8월 1일 개정(6차)

2018년 1월 18일 개정(7차)

2019년 1월 1일 개정(8차)

2019년 12월 12일 개정(9차)

2020년 6월 16일 개정(10차)

2022년 6월 21일 개정(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