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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생명윤리 분야의 논문 등으로 한다.
  2. 다른 학술지 등에 실린 원고는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가 알파벳을 사용한다. 원고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4.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한글로 쓰고 원자(原字)는 처음 1회에 한해 괄호 안에 밝힌다. 생몰 연도를 밝힐 때는 괄호 안에 기록한다.
    예: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460-377 B.C.)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예: cm, kg, ml, mmHg, sec
  6. 원고는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한글 사용을 권장함)으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 해당 논문 파일,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KCI 파일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7. 논문에는 1) 제목과 저자정보(성명, 소속, 직위), 2) 본문, 3) 참고문헌(이상 각주로 처리), 4) 국문 및 영문초록, 5) 국문 및 영문 색인어(key words, 6개 이내),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제번호, 승인번호, 승인일 등(각주로 처리)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6.>
  8. 초록은 논문의 대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1면을 넘지 않도록 한 다.
  9. 참고문헌은 각주 처리하고 본문에는 괄호 안에 해당번호(어깨번호)를 기재한다. 한국인은 성명을 모두 쓰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姓) 뒤에 생략부호 없이 이름의 머리글자(頭文字)를 쓴다. 저자가 3인 이하이면 전원을, 4인 이상이면 3인만을 기록한다. 학술지의 표기는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잡지인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연도, 인용면

(한글) 성영곤, “그리스 의료윤리의 이상과 실천,” 의사학, 제4권, 1995, 123-146면.

(영문) Teno J., Lynn J., & Phillips R.S., “Do formal advance directives affect resuscitation decisions and the use of resources for seriously ill patients?,” J Clin Ethics, Vol.5, 1994, pp. 23-61.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항, 인용면

(한글) 文國鎭, 生命倫理와 安樂死, 麗文閣, 1982, 113- 117면.

(영문) Skegg P.D.G., Law, Ethics, and Medicine, Oxford: Clarendon Press, 1988, pp. 76-95.

<단행본 속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 문헌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출판사항, 인용면

(한글)고광욱, “인체실험,” 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 醫學倫理, 壽文社, 1984, 322-334면.

(영문)Bayer R., “AIDS: Public-Health Issues,” ed. by Reich W.T., Encyclopedia of Bioethics, 2nd ed., Vol. I, New York: MacMillan, 1995, pp. 108-113.

  1.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저자에게 통고한다.
  2.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이외의 논문 등에 대해서는 저자가 실비의 게재료를 부담하며, 특수 인쇄가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12. 투고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소유한다.

 

부칙<2019. 12. 6. 개정> : 이 투고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