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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1. 편집위원장은 매년 3월과 8월 중에 각 회원에게 ‘생명윤리’ 투고 논문의 모집공고를 행하
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원고 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한국생명윤리학회의 논문 투고규정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
를 송부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
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논문내용이 한국생명윤리학회지와의 적합성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의 독창성
 (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
 (5) 연구방법과 결과제시(통계, 표, 그림)의 명확성
 (6)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7) 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
5. 편집위원장을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6.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은 ‘현상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판정보류’, ‘게재
불가’의 4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
을 반드시 제시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7.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
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8. ‘게재 가’의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
출한다.

9. 수정된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편집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 가’ 또
는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다만 ‘수정후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10. 한 호당 게재 논문의 수는 5편을 원칙으로 하되 증감 가능하며, 총점 순으로 동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탈락한 논문을 심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철저히 수정하여 한국생명윤리학회지에 재투고 하였을 경우에는 편
집위원회가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1.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