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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규칙


제 3 장  논문작성 및 투고


제5조(논문의 유형)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유형은 연구논문, 정책이슈, 학위논문, 논평·서평 등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논문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의 독창적인 학술・정책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② 정책이슈 : 연구논문 이외의 논문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현안이 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또는 제도에 관한 글

  ③ 학위논문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학위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

  ④ 논평·서평 :「부동산연구」에 실린 논문과 부동산 관련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도서를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글(본조 신설 19. 3. 29)


제5조의2(논문의 내용) ① 연구논문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관련분야(감정평가이론, 실무, 손실보상제도, 토지정책, 지가제도, 컨설팅, 부동산금융, 부동산조세, 등기제도 등)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물이어야 한다.(개정 19. 3. 29)

  ②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 또는 게재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부동산연구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16. 3. 30, 19. 3. 29)

  ③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축약 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 제목 밑에 그 보고서 발행일시, 발행기관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07. 6. 11, 개정 19. 3. 29)

  ④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제3항의 규정에 맞추어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07. 6. 11, 개정 19. 3. 29)


제6조(논문작성) ① 원고는 도표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15매(200자 원고지 8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1. 6. 17, 14. 1. 8)

  ② 그림 및 표는 직접 제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논문분량이 본 기준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개요 및 영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1. 6. 17)

  ⑤ 투고논문은 부동산연구 연구윤리지침, 학술지 발간규칙, 논문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3. 11. 12)


제7조(논문의 구성) ①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되 300단어 내외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keyword)는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개정 13. 11. 12)

  ② 논문구성은 표지, 본문, 참고문헌의 세부분으로 구성한다.(개정 13. 11. 12)

  ③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및 저자명(영문포함), 소속(직위포함), 논문초록(영문),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14. 3. 10)

  ④ 영문이름 표기 방식은 Hong, Gil Dong과 같이 한다.

  ⑤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각주 등 논문의 구성양식에 맞춰 다음과 이은 장, 절, 항, 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장 : Ⅰ, Ⅱ, Ⅲ

    절 : 1. 2. 3

    항 : 1), 2), 3)

    목 : (1), (2)

    이하 세분 ①, 가

  ⑥ 표 제목은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하단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표는 <표 1>과 같이 그림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개정 11. 6. 17)

  ⑦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표기방법은 따로 정하는 ‘논문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3. 11. 12)

  ⑧ 참고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문헌, 영문문헌, 기타언어의 문헌, 인터넷 문헌으로 한다. 국문문헌은 제1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제1저자의 성(family name)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인터넷 문헌은 마지막에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각 문헌은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11. 6. 17, 13. 11. 12)


제8조(투고방법) ① 투고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reri.re.kr)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이때 투고자는 <별표1>의 투고신청서와 hwp파일형식의 논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영문일 경우 MS-Word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본조 전면개정 09. 7. 2, 13. 11. 12)

③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과 공동으로 투고하거나 이중으로 투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밝혀야 한다.(신설 22. 4. 25)


제9조(원고접수 등) ① 원고는 별도의 접수 마감일을 두지 않고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한 일로 한다.(개정 13. 11. 12, 개정 18. 12. 21)

  ② (삭제 18. 12. 21)

  ③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개정 09. 6. 25)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배열순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13. 11. 12, 개정 18. 12. 21)

  ⑤ (삭제 18. 12. 21)


제10조(저자) ①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② 저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원고는 첫 번째 위치에 기입한 저자를 제1저자로 맨 나중 저자를 교신저자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저자를 공동저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