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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부동산연구 연구윤리지침


 제정  2013. 01. 25

개정  2016. 03. 30

개정  2018. 12. 21

개정  2022. 04.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학술지 「부동산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하는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①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2. 4. 25)

  ②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이해상충 정보제공 등 학술지 발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2. 4. 25)

  ③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2. 4. 25)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5조(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6조(표절) ① 표절이란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③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④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7조(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특수관계인과의 공동저자 표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논문저자로 함께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2. 4. 25)


제8조(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부동산연구」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9조(중복 게재) ①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부동산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② 다음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1.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보고서

   3. 석․박사 학위논문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등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일정 및 조사위원 명단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의 진행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편집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부정행위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조치건의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 등


제14조(조사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편집위원회 간사 또는 편집위원회가 임명한 자로 하여금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 ① 조사는 편집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결과 보고) ① 조사자는 조사활동이 종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과 사실 여부

   2.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도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5. 조사자 명단

  ③ 편집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판정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신설 18. 12. 21)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판정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18. 12. 21)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8. 12. 21)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18. 12. 21)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 편집위원장이,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나 후임이 정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8. 12. 21)

  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을 제외한 부동산 및 감정평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18. 12. 21)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18. 12. 21)


제18조(판정 및 의결) ① 조사결과 보고 후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의결은 연구연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판정 통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확정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2. 4. 25)


제20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 판단될 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통해 판정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21조(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부정행위(개정 16. 3. 30)

   2.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고의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는 행위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자가 당해 논문과 관련하여 제2조제1호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고를 거부하도록 편집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조사 시효)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에 직접 재인용하였을 경우와 그 부정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판정 이후의 조치


제2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동산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제4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개정 22. 4. 25)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및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이중투고 및 중복게재의 경우 해당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2년간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동산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저자 표기, 중복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개정 22. 4. 25)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부동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5조(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13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부터 자격을 정지시킨다. 



부   칙(2013. 1. 25)

본 지침은 2013. 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0)

본 지침은 2016.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본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5)

본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