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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학술지 발간규칙


제정 2002. 12. 17

전문개정 2005. 05. 30

 개정 2007. 06. 11

개정 2009. 06. 25

개정 2009. 07. 02

개정 2010. 05. 25

개정 2011. 01. 05

개정 2011. 06. 17

개정 2011. 10. 26

개정 2013. 01. 25

개정 2013. 11. 12

개정 2014. 01. 08

개정 2014. 03. 10

개정 2015. 03. 30

개정 2016. 03. 23

개정 2016. 03. 30

개정 2017. 09. 15

개정 2018. 05. 28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03. 29

개정 2019. 04. 18

개정 2019. 07. 25

개정 2021. 01. 26

개정 2022. 01. 26

개정 2022. 04.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부동산연구원 학술지 발간규칙’이라 하고, 학술지의 명칭은 “부동산연구(Korea Real Estate Review)"라 한다.(개정 09. 6. 25)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09. 6. 25)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① 학술논문집을 발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종료 전에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발간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논문집의 발간일까지를 임기로 보되, 그 후임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0. 5. 25, 11. 10. 26, 18. 5. 28, 21. 1. 26)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원외 인사로 원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전공하고 저서, 역서 혹은 논문이 최근 2년내 100%이상인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0. 5. 25)

   1. 박사학위소지자로 연구경력 5년 이상인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감정평가사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4. 원장이 적격하다고 추천하는 자

   5. (삭제 10. 5. 25)

   6. (삭제 10. 5. 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문집의 내용구성

   2.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3.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및 중재

   4. 심사결과 검토(개정 19. 7. 25)

   5. 최종게재여부 판정(개정 13. 11. 12)

   6. 논문집 발행부수 결정

   7.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2(의무) ①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투고자 및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13. 11. 12)


제 3 장  논문작성 및 투고


제5조(논문의 유형)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유형은 연구논문, 정책이슈, 학위논문, 논평·서평 등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논문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의 독창적인 학술・정책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② 정책이슈 : 연구논문 이외의 논문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현안이 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또는 제도에 관한 글

  ③ 학위논문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학위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

  ④ 논평·서평 :「부동산연구」에 실린 논문과 부동산 관련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도서를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글(본조 신설 19. 3. 29)


제5조의2(논문의 내용) ① 연구논문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관련분야(감정평가이론, 실무, 손실보상제도, 토지정책, 지가제도, 컨설팅, 부동산금융, 부동산조세, 등기제도 등)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물이어야 한다.(개정 19. 3. 29)

  ②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 또는 게재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부동산연구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16. 3. 30, 19. 3. 29)

  ③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축약 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 제목 밑에 그 보고서 발행일시, 발행기관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07. 6. 11, 개정 19. 3. 29)

  ④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제3항의 규정에 맞추어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07. 6. 11, 개정 19. 3. 29)


제6조(논문작성) ① 원고는 도표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15매(200자 원고지 8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1. 6. 17, 14. 1. 8)

  ② 그림 및 표는 직접 제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논문분량이 본 기준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개요 및 영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1. 6. 17)

  ⑤ 투고논문은 부동산연구 연구윤리지침, 학술지 발간규칙, 논문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3. 11. 12)


제7조(논문의 구성) ①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되 300단어 내외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keyword)는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개정 13. 11. 12)

  ② 논문구성은 표지, 본문, 참고문헌의 세부분으로 구성한다.(개정 13. 11. 12)

  ③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및 저자명(영문포함), 소속(직위포함), 논문초록(영문),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14. 3. 10)

  ④ 영문이름 표기 방식은 Hong, Gil Dong과 같이 한다.

  ⑤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각주 등 논문의 구성양식에 맞춰 다음과 이은 장, 절, 항, 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장 : Ⅰ, Ⅱ, Ⅲ

    절 : 1. 2. 3

    항 : 1), 2), 3)

    목 : (1), (2)

    이하 세분 ①, 가

  ⑥ 표 제목은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하단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표는 <표 1>과 같이 그림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개정 11. 6. 17)

  ⑦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표기방법은 따로 정하는 ‘논문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3. 11. 12)

  ⑧ 참고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문헌, 영문문헌, 기타언어의 문헌, 인터넷 문헌으로 한다. 국문문헌은 제1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제1저자의 성(family name)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인터넷 문헌은 마지막에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각 문헌은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11. 6. 17, 13. 11. 12)


제8조(투고방법) ① 투고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reri.re.kr)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이때 투고자는 <별표1>의 투고신청서와 hwp파일형식의 논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영문일 경우 MS-Word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본조 전면개정 09. 7. 2, 13. 11. 12)

③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과 공동으로 투고하거나 이중으로 투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밝혀야 한다.(신설 22. 4. 25)


제9조(원고접수 등) ① 원고는 별도의 접수 마감일을 두지 않고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한 일로 한다.(개정 13. 11. 12, 개정 18. 12. 21)

  ② (삭제 18. 12. 21)

  ③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개정 09. 6. 25)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배열순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13. 11. 12, 개정 18. 12. 21)

  ⑤ (삭제 18. 12. 21)


제10조(저자) ①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② 저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원고는 첫 번째 위치에 기입한 저자를 제1저자로 맨 나중 저자를 교신저자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저자를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제 4 장  심 사


제11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접수한 논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관련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6. 3. 30, 단서조항신설 22. 01. 26) 

  ③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신설 16. 3. 30)


제12조(심사기준과 판정)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 7. 2, 15. 3. 30) 

   1. 논문의 창의성 및 독창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일관성(개정 19. 7. 25)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5. 선행 연구내용 반영의 적합성

   6. 논문초록의 적절성

   7. 부동산이론 및 실무의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원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의 중재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으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면,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모든 의견 교환은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13. 11. 12, 22. 01. 26)

  ③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판정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19. 7. 25)


 * 심사판정원칙(개정 16. 3. 30, 19. 7. 25)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 / × : 게재불가)


  ④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별표2>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09. 7. 2, 11. 6. 17)

  ⑤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심사의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09. 7. 2, 19. 7. 25)

  ⑥ 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 결과가 크게 상이할 경우 최종 판정 전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2. 01. 26)

  ⑦ 위원회는 심사판정원칙과 위원들의 종합 검토를 거쳐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신설 19. 7. 25, 개정 22. 01. 26)

  ⑧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15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19. 7. 25, 22. 01. 26)

  ⑨ 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개정 09. 7. 2, 19. 7. 25, 22. 01. 26)


제12조의2(이의제기) 논문의 재심판정에 한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4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17. 9. 15)


제13조(심사료 지급) 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제 5 장  발 행


제14조(발간) ① '부동산연구'는 연 4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각 연도의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날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9. 6. 25, 11. 1. 5, 14. 1. 8)

  ② '부동산연구'는 제00집 제0호로 표기한다.(개정 09. 6. 25)


제14조의2(논문의 저작권)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저자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③ 저작권 귀속에 대한 동의는 저자가 논문투고 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귀속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본조 신설 19. 4. 18) 


제15조(발행부수 등) '부동산연구'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02. 12. 17)

이 규칙은 2002. 12.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5. 30)

이 규칙은 2005.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6. 11)

이 규칙은 2007. 6.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6. 25)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7. 02)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5. 25)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1. 05)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6. 17)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26)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1. 25)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2)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1. 08)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3. 10)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3. 30)

이 규칙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3. 23)

이 규칙은 2016.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3. 30)

이 규칙은 2016.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9. 15)

이 규칙은 2017. 9.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5. 28)

이 규칙은 2018.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29)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4. 18)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25)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26)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1. 26)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5)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략

<별표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