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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학술지 발간규칙


제 4 장  심 사


제11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접수한 논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관련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6. 3. 30, 단서조항신설 22. 01. 26) 

  ③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신설 16. 3. 30)


제12조(심사기준과 판정)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 7. 2, 15. 3. 30) 

   1. 논문의 창의성 및 독창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일관성(개정 19. 7. 25)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5. 선행 연구내용 반영의 적합성

   6. 논문초록의 적절성

   7. 부동산이론 및 실무의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원고내용을 읽고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의 중재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으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면,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모든 의견 교환은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13. 11. 12)

  ③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판정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19. 7. 25)


 * 심사판정원칙(개정 16. 3. 30, 19. 7. 25)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 / × : 게재불가)


  ④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별표2>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09. 7. 2, 11. 6. 17)

  ⑤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심사의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09. 7. 2, 19. 7. 25)

  ⑥ 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 결과가 크게 상이할 경우 최종 판정 전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2. 01. 26)

  ⑦ 위원회는 심사판정원칙과 위원들의 종합 검토를 거쳐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신설 19. 7. 25, 개정 22. 01. 26)

  ⑧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15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19. 7. 25, 22. 01. 26)

  ⑨ 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개정 09. 7. 2, 19. 7. 25, 22. 01. 26)


제12조의2(이의제기) 논문의 재심판정에 한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4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17. 9. 15)


제13조(심사료 지급) 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