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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학술지 발간규칙


제 4 장  심 사


제11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접수한 논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관련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16. 3. 30) 

  ③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신설 16. 3. 30)


제12조(심사기준과 판정)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 7. 2, 15. 3. 30) 

   1. 논문의 창의성 및 독창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일관성(개정 19. 7. 25)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5. 선행 연구내용 반영의 적합성

   6. 논문초록의 적절성

   7. 부동산이론 및 실무의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원고내용을 읽고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의 중재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으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면,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모든 의견 교환은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13. 11. 12)

  ③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판정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19. 7. 25)


 * 심사판정원칙(개정 16. 3. 30, 19. 7. 25)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현상태게재/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 / × : 게재불가)


  ④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별표2>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09. 7. 2, 11. 6. 17)

  ⑤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심사의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09. 7. 2, 19. 7. 25)

  ⑥ 위원회는 심사판정원칙과 위원들의 종합 검토를 거쳐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신설 19. 7. 25)

  ⑦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15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19. 7. 25)

  ⑧ 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개정 09. 7. 2, 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