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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韓國中國言語文化硏究會 論文審査委員 및 論文審査에 關한 規定


제5조 (논문심사위원 선임 및 의무에 관한 조항)

    1. 논문심사위원은 중국 언어, 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세부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과 대외활동력이 뛰어난 권위 있는 학계인사 가운데서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논문심사위원 선임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가운데 해당 논문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편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인선을 확정한다.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즉각 해당 논문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있어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해외 편집고문과 편집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외국의 학자를 위촉할 수 있다.

    5.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즉각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위원에게 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7. 논문심사위원은 최근의 전공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진지하고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

    8. 논문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