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게재) 투고된 논문은 ‘제2장 심사 및 판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1. 심사에서 ‘수정 보완’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후 게재한다.
2. 수정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룬다.
3. ‘반려’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차후 보완 재작성하여 투고할 경우 새로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5조(게재료) 각 학교·기관·단체의 연구비 수혜 사실을 논문에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액수의 게재료를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