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Process
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 및 논문심사 규정 중 일부 발췌
제2장 심사 및 판정에 관한 규정
제7조(개괄)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제8조(위촉)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9조(심사)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한 뒤 게재‧수정 보완‧반려 등의 판정 소견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심사기준) 논문 심사의 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게재·수정 보완·반려’를 결정한다.
주제의 독창성 A/B/C
방법론의 적절성 및 진취성 A/B/C
자료의 충실성 및 참신성 A/B/C
연구사 섭렵의 충실성 A/B/C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A/B/C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A/B/C
제11조(판정)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완료한 후, ‘투고논문 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 완료 직후, 그 결과를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정 보완’ 또는 ‘반려’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수정 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2.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반려 사유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3.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보완’, ‘반려’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수의 견해를 따라 게재하거나 위의 각 호 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따른다.
4.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보완’, ‘반려’로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의 각 호 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기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1. 게재가 확정된 논문편수가 당초 계획된 게재 분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성적순으로 게재를 확정하고, 게재보류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2. 최종결과 확정에 따른 게재 순서와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