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Literature 2023 KCI Impact Factor :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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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8-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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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8-20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문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
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한
다.
제2장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부정행위) 부정행위라 함은 회원으로서의 품위에 관한 사항과 연구 결과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회원의 품위에 관한 사항
1) 일반 국문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연구 결과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나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2)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 발표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
1)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2)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문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5조(윤리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회는 본 학회장을 포함하여 전체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장으로 한다.
3. 『국문학연구』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를 윤리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윤리위원회 소집)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이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위
원회 간사가 기록한다.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심사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의 ‘『국문학연구』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시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3명 이내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의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
여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 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재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5) 기타 관련 증거자료
6) 예비조사위원 명단
제1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안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안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회의 추천으로 본 학회장이 위촉한다.
2. 조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명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출
신학교 및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차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제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가 기피 조사위원에 관한 타당성 있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피조사자는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
호차원에서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
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
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7일 안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및 통보)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7일 안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윤리위원회에 서
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심사 이후 조치에 관한 규정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1. 본 학회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로
부터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자의 해당 논문의 게재를 철회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그 부정행위와 제재조치 내용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
로 발간되는 『국문학연구』에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게재해야 한다.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
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기 타
제26조(연구윤리준수 서약서) 『국문학연구』에 게재를 위해 논문을 투고하는 필자는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투고 마감일까
지 ‘『국문학연구』 투고 신청서’(별첨)와 함께 ‘『국문학연구』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별첨)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문학연구』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미제출시에는 접수를 거부한다.
제27조(시행세칙)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