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3 KCI Impact Factor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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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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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2542
A Study on Testing the Korean Cataloguing Rules through Analyzing the RDA Test
Lee, Mihwa 1, Hyun, Moonsoo 2
1공주대학교
2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최근 국제목록원칙의 제정, FRBR 개념모델, FRBR 구현을 위한 RDA, ISBD 통합판의 개정 등 목록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독일은 독일목록규칙 대신 RDA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RDA를 반영하여 목록규칙을 전면 개편하기 시작하였고
한국목록규칙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목록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후 공청회 및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세미나나 공청회만으로 규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 제정 이후 도서관 현장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목록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과 같이 규칙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 하지않고 단순히 세미나를 통한 의견조사 방법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목록규칙의 개정에 있어 많은 변경이 예견되고, 몇몇 도서관에서는 양서에 한정하여 이미 RDA를 준용하여 목록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로 목록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목록을 구축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규칙의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목록규칙 개정시 목록규칙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사용하였고, 사례조사로 RDA 테스트조정위원회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의 테스트 사례를 분석하였다. RDA 테스트는 목록규칙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를 진행한 유일한 사례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서를 목록할때 RDA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위원회는 RDA 목록규칙의 구체 화를 위해 정교한 테스트를 설계하여 RDA 목록규칙의 문제점, 장점 등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뿐만 아니라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이 도입된다면 목록규칙 제정에 따른 규칙 적용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을 변경해 적용하려는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목록규칙 테스트를 통해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제시하는 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지속적인 목록규칙 개정 시에 활용될 수 있고, 각 기관이 목록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도 본고가 제안 하는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목록규칙은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지상공청회만으로 실질적인 목록작업에서 나타날 문제 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목록규칙 제정이후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도서관은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KCR4 개정시 표목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아 일부 도서관의 경우 전거데이터 자체를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고, 다른 도서관은 기존에 사용했던 표목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는 등 목록작성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은 국제적인 목록동향에 따라 국제목록원칙, FRBR, RDA, ISBD 통합판 등 다양한 원칙과 규칙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즉 국제목록원칙은 전거형접근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이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은 국제목록원칙, FRBR, RDA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큰 폭으로 변경된 목록규칙이 될 것이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규칙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효율성, 수정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공청회및 세미나뿐만 아니라 개정될 규칙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AACR2는 인터넷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가 개발되기 이전 카드목록을 위한 규칙이며, 검색결과를 선형적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구조로 21세기 이용자를 위한 목록규칙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는 JSC가 AACR2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드러낸 아래의 불만 사항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디지털자원과 같은 새로운 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AACR2를 갱신하면서 목록규칙이 복잡해졌다. 둘째, AACR2 내 논리적 구조가 부족하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기본 원칙이 없고, 자원별로 개별 규칙을 개발하였다. 셋째, AACR2는 자원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복합적 특성을 가진 자원을 목록할 경우 적합한 자원유형을 선택하기 어렵다. 넷째, 영미 중심의 문화를 배경으로 목록레코드를 디스플레이한다. 다섯째, 서지데이터는 정보사회의 다른 분야 데이터와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만이 MARC를 사용하며 다른 대규모 정보관리 분야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내용과 용기 유형이 혼합된 자원을 기술할 때 적절한 자원유형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SC는 1997년 ‘AACR의 원칙과 미래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AACR의 미래 방향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AACR3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5 년 진행된 AACR3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AACR2가 FRBR 개념모델에 관한 최대한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록기술에 있어 RD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s.l., s.n. 등의 라틴어 약어와 col., ill. 등의 영어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에 표현된 그대로 기술한다. 둘째, 기술과 접근에서 목록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시된다. 예를 들어, AACR2를 적용하면 ‘3자 규칙’에 따라 3명까지 접근할 수 있지만, RDA는 복수의 개인명, 단체명, 가족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본지침 이외의 선택사항이 있어 목록자의 판단에 따라 기술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저작의 저자뿐만 아니라 수록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기술한다. 넷째, 전거데이터 지침을 제공한다. 다섯째, 개인, 가족, 단체의 역할에 대한 관계지시어와 여러 저작 간에 관계, 저작이나 표현형, 표현형과 구현형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DA는 저작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관계 기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VTLS Virtua System, National Library of Sweden의 Linked data service, Indiana University의 Variations 3 project, Dublin Core Abstract Model 등이 이미 FRBR을 기반으로 RDA를 반영한 시스템이며, 서지데이터의 집중과 항해가 가능하도록 목록기술이 이루어진다.
2008년 1월 LC내 서지제어의 미래에 관한 워킹그룹은 On the Record 발간을 통해 RDA 의 개발과 실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RDA 혜택이 명확하지 않고, 둘째, RDA로 작성된 메타데이터와 기존 메타데이터의 통합방안도 명확하지 않으며, 셋째, FRBR 시스템 개발에 RDA를 적용하지 않았고, 넷째, RDA 채택에 따른 혜택 보다 RDA 적용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2008년 5월 LC, NLM, NAL은 RDA 테스트를 실시한 후 RDA 채택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테스트를 고안하고 진행 및 평가를 수행할 RDA 테스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미국에서 진행된 RDA 테스트의 목적은
테스트는 약 1년간 진행되었으며, RDA 및 툴킷 교육을 시작으로 참가기관이 레코드를 생성하고 데이터분석 후 보고서를 공개하는 4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에서 위원회는 ‘Train-the-Trainer’ 공식 과정을 2010년 1월에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26개 기관에서 1~2명의 사서가 참가하였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RDA의 핵심요소, AACR2 규칙 변경사항, MARC 전거와 서지 포맷의 변경사항 등이었다. 교육은 RDA의 기능 및 역할, 구조, 구현형 및 개발자료의 기술, 저작/표현형/구현형 식별, 저자식별, 가족식별, 단체식별, 관계, 주요개념 및 변경내용 검토의 9개 모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월-6월 사이 LC정책표준부서에서 테스트를 위한 정책성명을 완성하였으며, 7월-8월에는 LC 테스트 참가자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2단계는 실제 RDA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로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LC, NLM, NAL의 3개 국가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의 유형과 크기, 목록포맷, 시스템, 목록대상 자원의 측면에서 선정된 23개 도서관이 RDA 레코드를 생성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위원회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 단계를 진행하면서 수집된 레코드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RDA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 및 제언을 준비하였다. 이 보고서는 3개 국가도서관 관리자에게 보고되었으며, 이후 관리자는 2011년 6월 14일 RDA 사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최종보고서는 2011년 6월 20일 발간되었다.
26개의 기관은
참가 도서관별 2명의 사서가 25개 표제를 AACR2와 RDA로 각각 공통원목 레코드를 생성하였다. 공통원목 레코드는 AACR2와 RDA 각각을 적용하여 구축된 레코드의 생성 시간, 데이터요소와 규칙 적용의 패턴, 규칙 적용의 일관성과 이용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통원목 표제는 단행본 10개, 시청각자원 5개, 연속간행물 5개, 통합자원 5개였다. 테스트에 사용된 표제는 AACR2와 RDA로 목록할 때 기술할 속성이 서로 다른 자원이면서 LC가 목록레코드를 구축하지 않은 자원 중에서 선정하였다
도서관은 많은 목록 레코드를 카피목록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AACR2과 RDA로 각각 5개 공통카피목록을 생성하여 카피목록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5개의 표제는 다양한 카피목록 상황을 위해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표제로 생성되었다. 공통카피 목록 구축을 통해 도서관에서 카피목록 레코드를 취급하는 방법과 선택사항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테스트 참가 도서관은 사서의 일상적인 목록레코드 생성과정에서 최소 25개의 추가원목을 RDA로 생성했다. 추가원목 생성을 통해 가능한 여러 자원의 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었고, 시스템벤더가 실험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코드 집합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일부 도서관은 일상적인 목록레코드 생성작업에서 RDA 레코드를 카피목록으로 생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조약, 지도, 악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이 공통원목 레코드 생성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원목 레코드를 테스트에 포함시켰다
테스트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과정의 일부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기관은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지 않았으며, 공통원목 레코드를 제외하고 도서관은 자관의 일상적인 목록작업의 과정에서 레코드를 생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COS, CCS, EOS, ECS에 따라 4개의 설문지가 다르게 작성되었다. 설문조사는 레코드 생성자가 모든 생성 레코드마다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설문지는 레코드 생성에 걸린 시간, 필요한 전거레코드의 수와 같은 객관적 정보와 문제점, 규칙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 툴킷 사용에서 문제점 등과 같은 주관적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 4가지 설문조사가
테스트에 참여한 도서관은 서지레코드 10,570건과 전거레코드 12,800건을 생성하였으며, 공식 및 비공식 참여 도서관이 응답한 설문지는 8,509개였다.
레코드 분석을 위한 우선 참여 도서관이 AACR2와 RDA로 각각 목록한 공통원목 레코드를 위원회가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RDA에서 비도서자료의 목록에 관한 정보는 RDA 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음악, 법, 희귀본, 지도와 같은 특정 자원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이 생성한 추가원목, 추가카피목록 레코드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코드 생성의 전반적 경험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원목, 추가카피목록 레코드를 분석 하였다.
위원회는 25개 공통원목 레코드의 분석을 위한 표준레코드를 작성하여 생성된 레코드의 오류를 검토하였다. 이 표준레코드는 사서가 생성한 레코드가 얼마나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답 레코드라고 할 수 있다. 표준레코드는 AACR2의 경우 2수준에서, RDA 의 경우는 RDA 핵심요소를 근간으로 위원회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RDA는 목록규칙 내에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록자의 판단의 여지가 많았고, 자료를 목록할 때 하나의 방법만을 규정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RDA 표준레코드의 일부 필드에는 다양한 선택사항이 적용된 기술 방식이 포함되었다.
각 기관에서 생성한 공통원목 레코드의 분석은 3개의 국가도서관에서 담당하였다. 위원회는 스프레드쉬트를 작성하여 생성된 레코드마다 점수를 매겼는데 A(올바른 핵심요소), M(핵심요소 누락), AA(추가적인 올바른 핵심요소), RE(규칙오류 핵심요소), ARE(규칙오류 추가요소), ME(MARC 오류 핵심요소), AME(MARC 오류 추가요소)로 코드화시켰다. 레코드 생성시 MARC에 RDA 규칙을 적용하여 입력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MARC 오류와 규칙 오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레코드 분석담당자는 개별 레코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스프레드쉬트에 기술하였다. 각 표제별로 오류 패턴, 레코드 생성자가 겪는 문제 상황, 규칙의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 추가 교육이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레코드 생성에 관한 분석 내용과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있게 RDA 레코드의 생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 모두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레코드 생성에 필요한 시간 및 직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내용, 선택 질문에 대한 내용, 자유롭게 기술하는 내용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선택 질문은 서베이몽키로 분석하고, 자유기술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RDA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서관과 같은 기관은 ‘그렇다’ 34%, ‘일부변경필요’ 28%, ‘모름’ 24%, ‘불필요’ 14%로 응답하였고, 직접 RDA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 및 학생은 ‘일부변경필요’ 45%, ‘아니다’ 30%, ‘그렇다’ 25%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기관은 ‘일부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약 62%가 RDA 실행에 긍정적으로 14%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레코드 생성자의 측면에서는 ‘일부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 하여 RDA 실행에 긍정적인 응답이 약 70%, 부정적인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관과 레코드 생성자는 RDA 목록규칙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RDA 실행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RDA를 적용하여 추가원목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레코드당 평균 소요시간은 31분이며 전문사서는 32분, 준사서는 21분, 학생은 98분을 소요하였다. RDA 규칙을 적용하여 처음 10개의 레코드를 목록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53분이었으며, 20번째 이상의 레코드 생성에 서는 평균 26분이 소요되어 RDA 목록 방식에 적응할수록 목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RDA로 추가카피목록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레코드당 평균 소요시간은 30분이었으며, 전문사서는 25분, 준사서는 30분, 학생은 68분을 소요하였다.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RDA 관련 자료를 참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7분이었으며, 전문사서는 21분, 준사서는 8분, 학생은 25분을 소요하였다.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레코드당 평균 12분이 소요되었으며, 전문사서는 12분, 준사서는 7분, 학생은 19분을 소요하였다.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RDA 관련 자료의 참조 시간이 평균 13분이었으며, 전문사서는 15분, 준사서는 5분을 소요하였고, 학생은 답변하지 않았다
RDA와 AACR2 레코드를 분석하기 위해 공통원목 레코드 생성시간을 비교하였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각각 81분과 50분으로 드러났다. 자료유형별로 RDA 목록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면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유형은 DVD 영화, 스트리밍비디오, 전자도서이었으며, 소요시간은 각각 112.74분, 92.09분, 76.42분이었다. RDA 레코드 생성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는 툴킷 사용 경험 부족과 사용의 어려움, 테스트 과정중에 RDA 레코드에 더 많은 요소를 기술하는 것 등이 있었다
자원의 유형과 목록규칙에 따라 오류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지만, 오류 수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또한, 수용 가능한 데이터요소의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RDA 레코드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 요소가 AACR2 레코드 보다 더 많았다. 이는 선택사항에 대한 RDA 기술의 모범 실무(best practice)가 없고, 사서들이 테스트에서 더 완벽한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경향 때문이었다. RDA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는 레코드당 14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레코드당 0.6이었으며, AACR2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는 레코드당 11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레코드당 0.9이었다. 규칙 오류 및 MARC 오류는 두 규칙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행본의 경우 RDA 레코드의 수용 가능한 요소가 15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0.6이었으며, AACR2 레코드는 수용가능한 요소가 14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0.8이었다. RDA 로 작성된 레코드에서 발견된 규칙 오류는 저작의 접근점 생략, 출판지 기술 오류, 출판일 및 저작권일자 기술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비도서의 경우 RDA 레코드의 수용 가능한 요소가 16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0.9이었으며, AACR2 레코드는 수용 가능한 요소가 12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0.6이었다. RDA로 작성된 레코드에서 발견된 규칙 오류는 약어 사용의 혼동, 첫 번째 저작의 접근점 생략, 영상 자료의 경우 표제로 기술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등이었다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은 레코드 이용에 관한 것으로, RDA 레코드가 목록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RDA 레코드의 긍정 및 부정적 특징, AACR2의 장점과 약점, RDA 레코드의 가독성 및 이용자 서지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에 관한 사항이었다.
응답자의 85%는 RDA 레코드가 대부분 혹은 완전하게 목록레코드 요구에 부합한다고 답하였지만 15%는 일부 혹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RDA 레코드가 자료 탐색, 식별, 선정,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85%였다. 레코드에 대한 이해에 대해 RDA와 AACR2 레코드 모두 동일하다는 의견이 42%, RDA 레코드가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의견이 41%, AACR2로 작성된 레코드가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주장이 14%로 나타났다.
AACR2에 비교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드러난 RDA 레코드의 긍정적인 특징은 명확성과 완전성이었는데 이는 과거에 사용된 약어가 가능한 배제되고, 라틴어 약어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용자들은 RDA 레코드는 출판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하였는데, ‘3자 규칙’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저자를 기술하고, 개인명에 저자역할어와 소속을 기술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GMD 대신 내용/매체/수록매체유형을 기술하고,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서 GMD를 삭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주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이외에도 이용자는 출판사와 자원 수량의 완벽한 기술, 다른 출판물과 명확한 관계, 성경의 통일서명 기술의 변화, 전거레코드의 상세한 기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RDA 레코드의 부정적 특징도 지적되었다. 주로 지적된 문제는 GMD 삭제로 인한 불편, 레코드 내 이해하기 어려운 FRBR 용어 사용, 약어 삭제, 책임사항과 자원 크기에 관한 과도한 정보 기술 등이었다
위원회는 테스트 참가자를 위해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 학습’부터 ‘웹세미나 청취’까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된 교육 방법은 RDA 툴킷의 스스로 학습, LC Webcasts, LC 자료를 활용한 스스로 학습, ALA 웹세미나, 컴퓨터 앞에서 직접 훈련, 교수자교육, 1일 이내 수업, 1일 이상 수업, 교육없이 툴킷만으로 스스로 학습, 원격교육, 도서관학교 수업, 기타 순이었다
툴킷의 분석대상은 워크플로어, 네비게이션기능, 검색기능, 자관 특성 표시 등이었다. 워크플로어는 초창기 레코드 생성시에 유용한 기능이었고, 네비게이션 기능은 대체로 쉽지 않았으며, 규칙 전체를 로딩하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RDA 규칙 검색 기능에서 관련된 모든 규칙을 검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유용한 색인이 필요하였고, 자관의 특징을 사서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나 사서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는 자관 특성 표시기능이 부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RDA 규칙 자체의 긍정적 측면은 다양한 관계어 및 코드의 명확한 기술, 관계어 기술시 통제어휘의 사용, 33X 필드 기술, AACR2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규칙, 직접적인 전사방식, 데이터 기술에서의 융통성, 복잡한 자원을 다양하게 기술하는 패싯접근, 목록자의 판단 중시, 비디오 및 전자자원의 완전한 기술, 자원별로 상세한 기술, 자관의 선택사항 유지, FRBR 이용자과업의 향상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된 사항은 편집의 필요성,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편집스타일과 언어적 장애, 규칙의 추상성, 사례의 부족, 레코드의 기술시 적용가능한 선택사항과 과다한 선택사항, 중복 규칙, 규칙 참조와 링크의 과다, 구조/조직/어휘의 혼동, 장/절 번호의 혼동, 새로운 이론적 구조의 틀로 기존 규칙을 재배열한 점, 단순화의 필요성, 동일 지침이지만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장구조, 구조와 워크플로어과정의 불일치, 단행본 중심의 규칙, 핵심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언어와 구조가 도서관 이외의 분야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점, FRBR 모형 어휘의 어려움, 접근점과 전거레코드 생성 지침을 구분하기 어려움, 표현형 기술을 위한 추가 개발 필요, 비인쇄자료와 멀티포맷자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 이해의 어려움, 어휘와 내용이 과도하게 전문적인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었다. 첫째, RDA 요소세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MARC 이후의 데이터모형과 인코딩 구조가 도입되어야 하며, 관계지시어를 확장해야 한다. 셋째, 접근점을 구조화할 수 있는 지침, 특히 표현형 접근점을 구조화하는 지침을 개발해야한다. 넷째, 33X 요소를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다섯째, ‘재간행(reissue)’ 개념은 RDA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째,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약어의 사용을 확대해야한다. 일곱째, 명확한 사례, MARC 사례, AACR2와 RDA의 내용 비교를 추가해야한다. 여덟째, 중복내용을 줄이기 위해 각 장의 소개단락을 축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A를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테스트 참가자가 공통원목 레코드를 생성한 후 작성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서 대부분이 RDA 내용을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실재 서지레코드 생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추가원목 레코드를 생성한 후 작성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는 목록에 어려 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비텍스트자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여 자원유형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내용/매체/수록매체 기술에 대해서 일부 응답자는 GMD를 삭제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GMD를 삭제하여 OPAC 디스플레이에 명확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33X에는 Blu-Ray, Wii game과 같은 관행적으로 이용자에게 익숙한 용어를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자원의 경우 컴퓨터 멀티미디어나 비디오게임의 게임류에 대한 내용유형 용어가 없고, ‘온라인 자원’의 경우 ‘온라인’이라는 용어가 데이터의 연결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수 전자자원에는 이 특징이 없어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RDA를 수용할 수 있도록 MARC21을 업데이트하여 RDA기반 MARC 레코드를 생성,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MARC21은 서지레코드의 336, 337, 338, 전거레코드의 046, 37X, 38X 등을 새로운 태그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자관에 맞는 색인과 디스플레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FRBR 개념모형을 구현하고 GMD 삭제에 따른 새로운 디스플레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MARC가 FRBR과 RDA를 적용하여 구현한 자원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RDA 실행에 따른 자관운영과 새로운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RDA로의 변화가 자관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였다. 도서관이 RDA를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RDA 레코드 생성 및 갱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행을 위해 초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다. RDA 실행에 앞서 기관들이 고려해야 항목으로는 색인, 전거형접근점, 카피목록, 자원의 내용/매체/수록매체 디스플레이, MARC 변환에 따른 세부적인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DA 실행에 따른 비용으로는 RDA 툴킷 구독, 교육자료 개발 및 목록작업 관련 문서의 수정, 교육 및 학습커브에 따른 목록시간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료 교육 자료와 문서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의 과업 향상과 함께, 서지데이터를 재사용한다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스키마 등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RDA 테스트에 참여한 기관의 1/3이 테스트 과정에서 작성한 RDA 레코드를 자관 시스템 내 RDA 레코드로 변환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3개 기관은 테스트 직후 RDA로 목록하기로 결정하였다. 1978년 AACR가 AACR2로 개정되었을 때 LC는 AACR2 적용 시기를 1980년, 1981년으로 계속 연기하였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 하여
그러므로 목록규칙 개정 시 테스트 방식을 적용한다면 목록규칙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기관들이 더 손쉽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에서 목록규칙을 개정할 때 세미나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목록규칙 적용 테스트를 실시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수정하고, 현장에서 수월하게 규칙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양서목록의 경우 AACR2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한다면 기관들이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을 변경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자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목록규칙 테스트의 목적은 개정 목록규칙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다시 목록규칙 개정에 반영하고 이용자의 검색요구에 부합하는 목록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는 목록규칙 자체와 이를 생성하여 목록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의 문제, 목록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견, 목록규칙을 변경할 때 나타나는 비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RDA의 평가매트릭스를 수정 적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는데 중국에서도 RDA 평가매트릭스를 기능적 측면, 상호운용성, 운영성, 경제적 측면의 4가지로 수정하여 적용할 계획이 있다
우선, 목록규칙 자체에 대한 평가는 개정 목록규칙 적용의 적합성, 레코드 생성시 개정 목록규칙의 문제점, 개정 목록규칙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정 목록규칙으로 생성된 레코드 분석과 레코드 생성 후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평가한다. 둘째, 레코드 생성및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는 기존 KCR4/KORMARC로 작성된 서지 및 전거 레코드와 상호운용성, 신규 목록규칙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시 문제점, 기존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의 디스플레이 가능성을 조사하며, 이는 사서용 설문지를 기반으로 조사한다. 셋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새로운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용 설문지를 분석한다. 넷째, 비용은 기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 적용에 따른 다양한 비용 측면으로 교육훈련 비용, 업무 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 기존 데이터 변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설문지 분석을 통해 조사한다.
개정 한국목록규칙 테스트를 위한 주관기관으로 한국목록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한다. 한국목록위원회는 테스트의 전반적 계획과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을 설계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데이터를 업로드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목록 데이터에 대해 표준레코드와 비교하여 오류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참여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총 22개 기관을 선정한다. 여기에는 대학도서관 14곳, 공공도서관 6곳이 포함되며,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제외된다. 학교도서관은 MARC 형식이 아닌 시스템을 사용하며, 전문도 서관의 경우는 목록사서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된 도서관은 장서량이 많고, 비도서자료를 구축하며, 목록담당 사서가 적어도 2명 이상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테스트 기관은 도서는 물론 비도서 자료에 대한 레코드를 포함해 구축해야하며, 기존 목록규칙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서가 기존 규칙과 신규 규칙으로 각각 목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1단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서가 개정 목록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이후 개정 목록규칙에 따른 레코드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생성된 레코드 및 설문지를 분석한다. 테스트 위원회는 각 단계별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테스트 일정을 수립한다.
1단계에서는 신규 목록규칙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면대면 교육, 사전녹화 비디오교육, 웹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테스트 참여 기관이 이수한 교육방법에 따른 목록레코드 입력 시간을 연계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가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면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녹화하여 웹상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 진행 주체는 표준화된 목록규칙을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아 교육 교재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각 기관별로 개정 목록규칙을 적용하여 레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 레코드 생성 후 참여기관은 해당 자료별로 레코드 생성 설문지를 작성하여 레코드별로 목록과정 중 확인한 목록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기술한다. 테스트 위원회는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 이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이용자의 자료 활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관설문지를 통해 새로운 목록규칙에 대한 기관의 정책을 파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레코드 생성,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오류패턴, 레코드 생성시 문제, 규칙의 정교함이 필요한 부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한다.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규칙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한 최종 규칙을 작성한다.
테스트를 위해 참가기관에 실물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만들어진 서지레코드를 참조하지 않고 원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입력을 위한 가공의 자료를 고안한다. 가공의 자원유형은 단행본 10건, 연속간행물 5건, 영상자료 5건, 음악자료 5건 총 25건이다. 가공의 25건은 전자메일을 통해 실험 참가 도서관에 배부한다. 개정 목록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제별로 정답레코드를 작성하며, 이는 자료별로 기술할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직접 작성한다.
개정 목록규칙의 적용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정 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 레코드를 생성한다. 입력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참여기관별 2명의 사서가 개정 한국목록규칙과 KCR4로 각각 목록레코드를 생성한다. 레코드 생성 후 레코드별로 해당 서지 및 전거 레코드 작성시 규칙상의 문제점과 목록시간을 기술하는 설문지를 작성한다.
국가도서관 사서 10명이 표준레코드를 바탕으로 목록규칙 오류를 분석한다. 사서가 생성한 원목 레코드를 대상으로 생성 레코드별 목록규칙 적용상의 오류 및 건수, MARC 입력 오류를 분석한다. 목록규칙 오류를 세분화하기 위해 오류패턴을 기술과 접근으로 구분하고 기술은 기술영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단, 필수요소가 기술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오류로 처리한다.
테스트 위원회는 기관의 의견이 제시된 기관설문지,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용 설문지, 레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 설문지를 구분하여 배포한다.
기관별 설문지는
개정 목록규칙으로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를 대상으로 기술하는 표제별로 기술하는 설문지와 사서당 기술하는 설문지를 배포한다. 표제별로 기술하는 설문지는 해당 자원유형의 유형, 목록경험, 교육경험, 서지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 서지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 서지레코드 생성을 위해 자료 참조시간, 전거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 전거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 전거레코드 생성시 다른 자료 참조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사서당 작성하는 설문지는 개정 목록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실행 필요성, 잘 규정된 규칙, 근무 경력, 현재 사용하는 목록규칙, 개정 목록규칙 습득을 위해 받은 교육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표제별로 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을 조사하여 기존 목록규칙과 개정 목록규칙의 레코드 작성 시간을 비교하고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원유형별로도 목록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 목록규칙으로 서지레코드 작성시 목록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학습 커브도 파악할 수 있다.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 전거레코드의 목록시간도 비교할 수 있다. 목록규칙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목록입력과정에서 서지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규칙의 수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용자용 설문지를 입력하는 대상인 이용자 범주에는 사서는 물론이고 일반이용자도 포함 된다.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하는 경우에는 사서가 해당하는 자원을 검색하도록 안내하 고, 이용자가 검색된 자료를 확인한 후 이용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용자용 설문지 분석을 통해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레코드가 이용자의 자료 검색에 얼마나 유용한지를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레코드는 무엇이며,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레코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목록규칙을 개정할 경우 도서관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목록기관에서 개정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을 제안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RDA의 개정과정에서 구체화된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제안된 테스트는 국제적인 목록동향을 준용하여 개정 한국목록규칙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검색요구에 부합하는 목록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테스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이다. 테스트 항목은 RDA의 평가항목을 국내 환경에 맞도록 수정한 후 적용하였으며, 목록규칙 자체,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비용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개정 한국목록규칙에 적합한 레코드를 생성하여 실질적인 목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표제 별로 레코드를 생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하면 원목레코드별 생성 오류 분석 및 해당 레코드별 규칙 적용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규칙을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개정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도입될 목록규칙을 활용한 서지레코드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을 분석하여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개정될 우리나라 목록규칙은 RDA를 준용하든지, ISBD통합판을 기반으로 하든지 기존 목록규칙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된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목록규칙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개정을 진행한다면 목록규칙 적용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테스트는 한 국가 내에서 목록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현장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사용가능하지만, 도서관에서도 AACR2에서 RDA로, AACR2에서 ISBD로, ISBD에서 KCR4로 규칙을 변경할 경우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목록규칙을 새로운 목록규칙으로 변경하는데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관에 맞는 통일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한국목록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는 너무 앞선 감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기존 사례에서와 같이 목록규칙 개정 과정에 진행되는 테스트가 현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전통적인 세미나나 공청회 방식 이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아가 테스트는 개정 완료 후가 아니라 개정 과정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목록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본고가 제안한 테스트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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