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Article Processing Charge


 



 

『文物硏究』학술지 발행 규정

 

 

제1조(명칭) 본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문물연구, 한자 명칭은文物硏究,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Cultural Relic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학술지 『문물연구』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장) 『문물연구』의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4조(발행 횟수) 『문물연구』는 매년 5월 10일, 11월 10일 총 2회 발행한다.

 

 

 

제5조(게재 논문의 내용과 종류)

 

1) 고고학, 미술사, 한국사, 한국사상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2) 게재 논문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서평 등이 포함된다.

 

3) 기타 재단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논문 투고)

 

1) 투고 자격은 한국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문물연구』 투고일은 별도로 공지하고, 기한 안에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를 시행한다.

 

3)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4)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물연구』의 투고 규정 및 원고 작성 요령으로 따로 정한다.

 

5) 『문물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되지만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단, 위 사항은 투고자의 저작권 활용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 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1) 『문물연구』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2차 심사는 별도로 위촉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8조(논문 심사)

 

1)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제 9조(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게재 확정자는 게재료 10만원 (연구비 수혜자는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3) 논문 출판 후 저자에게 논문 2권과 별쇄본 20부를 우편 발송한다.

 

 

 

제11조(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0일에 발행되는 『문물연구』 제34호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