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文物硏究』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체제

1)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어나 외국어는 표준적인 국문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2) 원고의 편집순서는 논문 제목, 필자명(소속 및 직위 함께 표기), 논문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필자명,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章節의 구분은 Ⅰ, 1, 1), (1), 가나다순으로 분류․표시한다.

4) 인명에서 존칭은 생략한다.

5) 원고는 ‘한글 97’ 이상으로 작성한다.

6) 여백은 상하 41㎜, 좌우 50㎜, 머리말과 꼬리말은 10㎜로 하며, 줄간격은 159%로 한다. 다만 도판 등은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사진․복사․인쇄 등의 형태로 제출한다.

7) 자세한 서식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글씨체

글자크기

논문제목

신명태명조

15.6p

저자이름

신명태명조

11.5p

목차

휴먼명조

9.5p

머리말

신명태명조

12.8p

소제목

중고딕

11.3p

본문

휴먼명조

10.6p


8) 맞춤법은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88-1호 : 1988. 1)을 따른다. 다만 외국어의 경우, 처음 나올 때 한글로 발음을 표기한 다음 ( ) 안에 원어를 함께 표기한다.

〔보기〕 베이징(北京)

2. 인용문(본문) 

1)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 시 원문에 없는 말을 필자가 첨가할 경우에는 괄호( ) 속에 넣고, 생략할 경우에는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소개할 경우에는 원문을 각주로 처리하고 원문 끝에 괄호( ) 하여 전거를 기재한다.

〔보기〕“徐熙, 小字廉允, 內議令弼子也. 性嚴恪. 光宗十一年, 年十八擢甲科, 超授廣評員外郞, 累遷內議侍郞”(『高麗史』卷94, 列傳 7, 徐熙傳).

2)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명확하게 밝힌다.

3) 인용문이 50자 이하로 짧은 경우 큰따옴표(“ ”) 속에 쓰며, 강조하고자 하는 인용구에는 방점이나 고딕체로 처리한다.

4)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도의 단락에 제시한다. 이 경우 단락 위아래를 한 줄씩 띄우며 글자 크기를 1 포인트 줄이고 좌우 여백도 두 칸씩 들여쓰기를 한다. 다만 인용문 내용 가운데 2차 인용문과 강조문은 작은따옴표(‘ ’) 속에 쓴다.

5) 본문 가운데 부득이하게 사료나 연구성과물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논문인 경우「」, 단행본 및 사서의 경우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6) 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의 번호와 제목을 달고, 그 전거를 표 아래에 밝힌다.
 

3. 각주 

1)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8.8p, 줄간격은 144%로 한다.

2)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저서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간행연도, 인용 쪽수

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게재연도, 인용 쪽수

각 항목 다음에 쉼표( , )를 찍고 인용 쪽수 다음에는 마침표( . )를 찍는다.

〔보기〕진홍섭,韓國金屬工藝, 일지사, 1980, 25쪽.

       심봉근,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 학연문화사, 1999, 20~21쪽.

       안휘준,고려시대의 인물화,고고미술180호, 1988, 17쪽.

3)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생략하며, 여러 판본의 사서나 동서양고전 판본의 종류와 출판사항을 사서명 다음에 괄호( )로 표기한다.

〔보기高麗史(동아대학교 소장본).

4) 실록 등 원사료의 편차와 기사항목을 밝히고 수록된 글은 그 제목을 제시한다. 자료명은 겹낫표()로, 원전 안의 기사인 경우에는 낫표(「」)로 표시한다.

〔보기高麗史卷84, 刑法1 公式 相避

        『栗谷集卷8,萬言封事

5) 원사료를 함께 밝힐 경우에는 인용문은 띄어쓰기를 하고, 큰따옴표(“ ”)로 묶어 준다.

〔보기高麗史卷77, 百官2 西班 左右衙 割註 “中郞將以下 皆有攝 並各品之從”

6)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료를 최우선으로 기재하며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연도순으로 한다. 다만 같은 저자가 기존 발표한 논문을 단행본으로 다시 발표한 경우에는 앞의 논문을 명기한 다음 콜론( ; )으로 뒤에 단행본을 함께 표기한다.

〔보기〕홍길동,홍길동 활동,홍길동논총제10집, 홍길동학회, 1999 ;홍길동 연구, 홍길동출판사, 2005, 20~23쪽.

7) 한국․중국․일본 등 한자문화권의 문헌일 경우.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겹낫표()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낫표(「」)로 표시한다. 비한자문화권의 문헌일 경우는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8)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 ・ )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 and ’로 표기하고, 3명이면 ‘ , and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인 경우에는 ‘○○외’를, 서양인 경우에는 ‘○○et al.’을 쓴다.

9)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국문일 경우: 홍길동, 앞의 논문(책), 203쪽.

       영문일 경우: R. Tylor, op.cit., p.205.

10)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국문일 경우: 앞의 논문, 102쪽.

       영문일 경우: Ibid., p.205.

11) 모든 인용문은 그 출처를 가능한 상세하게 밝히고 인용 쪽수까지 기재하며, 원전의 1차 인용이나 2차 인용 사실도 명확하게 기재한다. 신문의 경우도 신문 이름과 함께 호수․발행 연월일․쪽수도 표기한다.

〔보기高麗史卷3, 成宗 2年 5月 戊午.

12) 역주서의 경우에는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괄호(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 속에 원전도 병기한다.

〔보기〕김광철 외 역(鄭麟趾 외 저),CD-ROM 고려사(高麗史), 동방미디어, 1999.

13)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콜론( : )을 쓰고 부제를 적어준다.

〔보기〕許均,홍길동의 사상 : 유토피아 건설사상을 중심으로,한국문화10, 1994, 23~24쪽.

14) 여러 개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세미콜론( ; )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보기〕허균,홍길동의 생애와 사상,한국문화10, 1994 ;홍길동과 율도국 건설」,홍길동연구, 한국출판, 1997.

15) 인용 쪽수는 서지 사항 뒤에 쉼표를 찍고 이어서 쓰되, 여러 쪽을 인용할 경우에는 시작하는 쪽수와 끝나는 쪽수 사이에 물결표(~)를 쓴다. 쪽수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보기〕허균,홍길동연구, 한국출판사, 1994, 43~45쪽.

16) 재수록, 재인용의 경우에는 괄호( ) 안에 넣는다.

〔보기〕허균,홍길동의 생애와 사상,한국문화10 (홍길동연구, 한국출판사, 22쪽에 재수록.)

17) 편저나 번역서의 경우에는 괄호( )에서 처리한다.

〔보기박지원,閔翁의 생애와 사상,한국의 인물(김만중 편), 한국출판사, 1994, 32~43쪽.

       브루스 트리거(성춘택 옮김),고고학사, 학연사, 1997, 235쪽.

 18) 이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문물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4. 표․그림․사진

본문의 표․그림․사진 등은 ‘표 1․그림 1․사진 1’과 같이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함께 병기한다.

〔보기〕 표 1. 고려 초기 대외관계
 

 

5. 초록

 

1)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2) 초록은 단순 요약이 아닌 논문의 핵심내용을 작성한다.

3) 국문 및 영문 초록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한다.

4) 국문초록의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0.6p로 한다.

5) 영문초록의 글씨체는 신명태명조, 제목의 글자크기는 13p, 영문이름과 본문은 10.6p로 한다.

6) 영문요약은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원어민 수준의 교열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7) 한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2002년 제정된 표준 표기법에 따른다.

8) 중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한어 병음 표기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