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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文物硏究』심사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재)동아문화재단(이하 재단)의 학술지인문물연구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3) 재단이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4) 재단이 학술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문물연구』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연구업적이 많은 전문연구자로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최고령자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4)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1)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제7조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방법․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 논리 전개의 객관성 및 학계의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한다. (별첨자료 1.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제8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인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 판정

1

A

A

A

게재

2

A

A

B

게재

3

A

B

B

수정 후 게재

4

B

B

B

수정 후 게재

5

A

A

C

수정 후 게재

6

A

B

C

수정 후 게재

7

A

A

D

수정 후 게재

8

A

C

C

수정 후 재심사

C에게 재심사 의뢰

9

B

B

C

수정 후 재심사

B에게 재심사 의뢰

10

A

B

D

수정 후 재심사

B에게 재심사 의뢰

11

A

C

D

수정 후 재심사

C에게 재심사 의뢰

12

B

B

D

수정 후 재심사

B에게 재심사 의뢰

13

B

C

C

게재 불가

14

B

C

D

게재 불가

15

C

C

C

게재 불가

16

C

C

D

게재 불가

17

C

D

D

게재 불가

18

D

D

D

게재 불가

* 재심사자 동일 등급 2인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제9조 심사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 세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만 한다.

 

3)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 여 결정한다.

 

 

 

제10조(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발행되는 『문물연구』 제18호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