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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文物硏究』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재)동아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문물연구게재 논문의 연구윤리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부정한 연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향후 본 학술지에 논문 게제 금지 및 회원 자격 정지, 박탈, 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재단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가 지켜야할 연구윤리 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특히 도면이나 도판이 직접 작성하거나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존 연구자에 대한 비판은 연구 내용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은 수정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투고자는 연구의 논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타인의 연구 내용에서 전체의 의도는 무시한 채 일부만 발췌하여 임의적으로 내용을 해석하여 인용해서는 안 된다.

 

6.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투고자의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일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밝혀야 한다.

 

8.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 내용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학회 및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지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통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연구 데이터 등을 조작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 내용이나 연구 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 결과를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5. 학계나 연구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구체적 검증 없이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소명)

 

1. 본 회의 학술발표나 학술지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정당한 근거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보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명 방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명단 >

 

성 함

소 속

1

권영수

동아재단

2

이동주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

배덕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4

이현주

문화재청

5

김정선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문물연구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정보센터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윤리 교육이수를 해야한다.

연구윤리정보센터(https://www.cre.or.kr/) ☞ 교육자료  ☞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