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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文物硏究』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물연구의 편집과 투고 원고의 심사를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및 자격)

1) 편집위원회는 편집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인 이상과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 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저서,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등을 포함하여 300%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각 학문 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한다.

5) 편집간사는 발간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1)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이나 온라인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문물연구』의 간행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에 투고된 논문의 1차 심사와 2차 심사위원 위촉 및 게재 여부 최종판정에 관한 사항

3) 학술지의 간행,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원칙에 따른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